- 기무사의 19대 대선 정국 하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공개 소송, 군인권센터 승소 -

서울행정법원은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19대 대선 관련 민간인 사찰 등 정보보고문건 총 42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비공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년 4개월 만에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42개 문건 중 9개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 결정)

-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 황OO 제독, 4월 말 문재인 지지선언 예정설

-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

- 최근 보수, 안보단체 동정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비공개처분이 취소된 9개 문건만으로도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하게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정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 사찰과 주시의 대상이 모두 당시 야당에 쏠려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비공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내부 동향 등 대선주자와 관련한 내밀한 정보까지 기무사가 모두 수집, 사찰한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보도자료 전문 및 판결문 보기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57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기무사의 문재인 대선 캠프 사찰, 사실로 드러나 - 기무사의 19대 대선 정국 하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공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