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 6월 초, 문건 확보하고도 요지부동한 국방부 수사책임자 즉시 보직해임 해야 -

문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가족 반응 및 부검/장례관계’관련 내용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이미 5월 22일에 유족들로부터 강제 추행 발생 후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 등으로 딸이 힘들어 했었다는 사망 원인의 단초를 확인하였다. 유족은 이때에 관련자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수사대는 ‘조치’ 사항으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을 담았다.

그런데 같은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로 보고한 세부보고서는 내용과 방향이 앞서 작성된 문건과 판이하게 다르다. 바뀐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허위보고 수준을 넘어 조작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다.

우선 이 중사가 중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두 빠졌다.공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족의 반응을 완전히 조작했다. 마치 유족이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둔갑되었고, 조사, 처벌 요구는 ‘애통해 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음’으로 조작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치 사항에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 통째로 빠졌다는 점이다. 일련의 상황이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 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의 사건 조사 계획을 아예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실제 5월 31일 언론을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공군 군검찰, 군사경찰은 노 상사, 노 준위 등에 이루어진 가해자 비호 등 2차 가해에 대한 어떤 조사도 진행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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