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앱을 통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사건을 접수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가해 부대는 해병대 제0사단 제00대대로 행안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의 ‘지도 앱’을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고, 퇴근 후에도 GPS를 켜서 위치정보를 기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구글 앱은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등을 알 수 없이 단지 지도로서의 기능만 제공하고, 과거 정보까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5월 27일 해당 사건이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자유는 물론이고 UN OHCHR(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시한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오늘 이를 대국민 공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는 물론이고 각 군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군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속적 감시를 이어 가겠습니다.

☎ 상담/제보: 02-7337-119 (내선 2,3번) / www.mhrk.org

○ 군인권센터 정기후원하기: https://mhrk.org/donation

○ #70797119로 후원의 메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2,000원의 후원금이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