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링크] [보도자료]
[취재요청] 2020총선, 친일청산운동으로 선거법 재판 피고인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친일청산은 무죄다”
2020총선, 친일청산 캠페인한 시민들 선거법 재판받아
친일청산운동, 무죄 주장하는 기자회견 진행
– 양홍석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참석해 발언
2020 총선 당시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친일청산 4대입법’ 캠페인을 진행하던 시민들 중 5명이 서울시 동작구에서 선거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당시 캠페인은 친일정치인을 특정하거나 거명하지 않았으며, 전국에서 ‘친일청산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하여,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 캠페인, 시민캠페인이었습니다.
친일청산 4대 입법은 ▲친일극우망언 피해자 모욕 처벌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 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친일청산 4대 입법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특히 피고인들이 고발, 기소된 서울시 동작구는 국립묘지 현충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에 출마한 정치인이라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친일청산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진행한 캠페인 중 유독 동작구에서만 5명의 시민이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친일정치인을 뽑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이유로 ‘친일청산 운동’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친일정치인들을 걸러낼 기회 조차 가로막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이 오히려 특정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 친일정치인을 들여보낼수는 없다”는 간절함으로 진행했던 친일청산운동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의 입장 ▲친일청산운동의 정당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개요는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친일청산은 무죄다”
2020총선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6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삼거리)
사회 :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아베규탄시민행동 친일청산총선대응팀장)
내용 :
1. 친일청산운동이 죄가 될 수 없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2.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3.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입장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4. 시민들의 의견개진 정당성,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
※관련기사
☞뉴시스: ‘국회에 친일정치인을 들여보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