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
-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신청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서울시 전역이 10인이상 집회금지라며 금지통보했다.
- 실내에서는 500미만행사가 가능한때 실외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체육경기의 경우 수천명이 모여 응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 또한 내달 1일부터 백신접종자는 모임·행사인원제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집회만은 인원에 포함하여 9명 제한하겠다는 2중 잣대를 만들었다.
- 이문제와 관련 29일 민주노총 기자회견후 헌법소원, 30일 시민사회종교 인권단체 기자회견, 1일 노동법률가 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이종문
발언
여는 발언 : 보건의료단체 협의회 공동대표 우석균
집회의 자유보장 각계발언
시민 : 논의중
사회 :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 박석운
인권단체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상징의식
3. 참가단체
시민사회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중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종교계
원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인권단체
기타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