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특별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감염병 예방법, 서울시 고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1. 취지
-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88호는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령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적절한 방역대응이 필요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는 어느 일방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집회 금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88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규탄발언 :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헌법소원청구 취지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3. 헌법소원 근거
위헌사유 1. 죄형법정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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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고시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지자체장이 임의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 구성요건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처벌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고시를 만들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이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 법률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백지위임’하다보니 각 지자체별로 집회금지의 범위와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은평구가 다르고, 서울과 광주, 대전 등이 또한 다릅니다. 이처럼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임의로 집회금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위헌사유 2.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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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일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①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는 예외없이 금지되고 있지만 ② 뮤지컬 등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업 등의 경우 별다른 인원의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야외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밀폐된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보다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현행 집합금지 명령 체계는 ① 야외에서 2m의 간격을 유지한 10인의 집회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② 밀폐된 실내에서 4,000명이 참석한 뮤지컬 콘서트는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이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가 가지고 있는 평등권 침해 문제의 본질입니다.
위헌사유 3.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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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대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방법의 제한, 장소의 제한, 시간의 제한) 등을 모두 소진한 이후,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조치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헌바67 결정)
○ 현행 서울특별시 고시는 집회에 대한 금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제한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었으나, 10인이상의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보건위생 수칙을 지키고, 당국에 집회사실을 사전에 신고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된 집회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금지”를 선언하는 입법례는 코로나 19 시국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현행 서울특별시 고시는 방역대응이라는 법익에 천착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집회의 방법,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금지를 선언한 현행 고시의 타당성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서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