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SOS(Save Our Safety)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 사업명 :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2. 사업 수행 기간 : 2021년 9월 ~ 11월 30일 (3개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가 12월 17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3. 총 배분액 : 15,000,000원
※ 1개 사업당 최대 지원규모 : 750만원
4.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대표자 이외의 사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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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
-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 이외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예: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 등)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1일(수) 17:00 (3일간)
- 신청서류 등 접수형태가 시간 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신청접수로 처리됨 (제출서류 오류에 관한 시간 외 정정은 불가능함)
② 접수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1부 (한글파일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8. 공모 일정
추진시기 | 내용 | 비고 |
2021년 6월 24일(목)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2021년 7월 19일(월) 10시 ~ 2021년 7월 21일(수) 17시 | 지원신청서 접수 | ※ 이메일 제출
※ 시간 내 제출 필수, 시간외 서류오류 정정 및 추가제출 등 불가 |
신청 접수 마감 후 ~ 8월 13일(금) | 심사 | 지원신청사업 심사 (서류심사) |
2021년 8월 18일(예정) | 지원 선정 사업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2021년 8월 말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계약, 지원금 교부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2021년 9월 ~ 11월 30일 | 사업 추진(사업 실행) | |
2021년 12월 20일(월) 이내 |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9.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 여성단체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은 신청가능)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 신청의 제한
- 2018~2020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여성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함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와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TEL. 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