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현행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 시급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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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은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결정돼야 함.
이를 위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대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함.
첫째,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임금의 최저수준 기준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함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 원(2,084,332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多)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함.
둘째,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함.
-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 증가,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어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며, 수단인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현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
- 이를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함.
셋째,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함.
- 2020,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은 법이 정한 결정기준이 제대로 반영, 준수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실제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됨.
- 여기에 지난 2018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미비하게 나타남.
- 따라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유사 노동자 임금인상률 이상 보전 + △산입범위에 따른 잠식분 보전 등이 반영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돼야 함.
- 한편,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제도개선 요구안으로 제시함.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한 결정기준 및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 시급 10,800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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