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테슬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

일시: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장소: 서울중앙지검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불법 소프트웨어 무선 업그레이드(하자, 결함 등 은폐

안전주행 지장을 주는 도어 개폐 결함(은폐)

소비자 기망 경제적 이익(사기죄)

 

  1. 테슬라는 2017년 모델S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 2018년 모델X, 2019년 모델3, 2021년 모델 Y까지 4개 차종을 판매하며 2020년에 11,825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수입 전기차 시장을 독주하고 있습니다.

 

  1. 그럼에도 테슬라는 판매량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흘히 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① 서비스센터와 정비소를 통하지 않고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차량의 각종 기능의 변경, 하자 및 결함과 관련한 내역 등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였으며 ② 테슬라 모델X의 터치 방식과 모델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 은닉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③ 이러한 문제점들을 은폐 은닉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테슬라를 판매하여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흘히 하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및 각 대표자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및 사기죄(형법)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오늘(622, 화),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1. 피고발인 명단

(1) 미국 테슬라 주식회사(USA Tesla, Inc.)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디어 크릭 로드 3500

대표자 일론 리브 머스크

3500 Deer Creek Road

Palo Alto, California 94304

Tesla, Inc. USA.

CEO Elon Reeve Musk

(2)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Tesla Korea Limited)

대표이사 : 미합중국인 데이비드존파인스타인, 중화인민공화국인 리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0(청담동)

 

  1. 고발 내용

1)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자동차관리법 제30, 31, 333항 제3, 66조 위반

 

(1) 피고발인들은 우리나라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고 Wi-Fi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이 가능하며, WiFi, 4G, 5G 각 다운로드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자신들이 신규로 출시하는 전기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들은 다른 제조 판매사들이 차량의 기능과 관련한 점검과 기능 향상 등에 대하여 서비스센터나 차량정비소를 통하여 점검 및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전기차를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20176. 22.부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2020. 12. 23.까지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다목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작업인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불법으로 해 오면서,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3호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이용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이를 상습적으로 은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발인들은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무선으로 연결하면서 차량의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조절하게 되어 차량의 각종 기능의 변경, 하자 및 결함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업데이트 등 내역을 관련 법에 따라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41(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 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런 사실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또한 은폐하여 왔습니다.

 

2)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모델X와 모델S의 도어 개폐 방식 등의 은폐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위반

 

(1) 모델X 터치 방식과 모델S 히든 팝업 방식의 치명적 안전 결함

피고발인들이 제조 판매하는 테슬라의 모델X와 모델S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숨겨져 있는 터치 방식과 히든 팝업 방식인 일명 히든 도어 시스템장착되었으며 이는 기계적인 연결 없이 전기 스위치 방식으로 도어를 열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터리 결함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 화재로 외부에서 손잡이인 핸들을 잡아당겨 도어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비상 상황 때 승객 구조를 위해 도어를 언제든 열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돌 시 차체 구조 기준’에는 모든 차량이 충돌 후에도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충돌사고 및 화재로 승객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 충돌 때 잠금 해제(CRASH UNLOCK) 기능을 통해 도어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도어 잠금장치(래치)와 케이블 등을 통해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적용, 차량 전원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으로 핸들을 조작해 도어를 열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2) 탈출 힘든 도어 개폐 방식의 중대 결함 은폐

이러한 테슬라 모델X터치 방식과 모델S의 히든 팝업 방식은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이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상태에서 전기차를 판매하여 왔습니다.

테슬라는 외부의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충전하여 모든 기능이 작동되는 차량인 만큼 테슬라 모델X, 모델S의 개폐방식은 전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만 문을 개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고로 인한 차량의 충돌 및 화재, 배터리 결함 등으로 전원의 공급이 단전되었을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들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처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으며, 또한 차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응급환자들이 구조가 안되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탈출과 구조가 불안정함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실로서 피고발인들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들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은폐하여 왔으므로 이는 자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소비자들의 기망을 통한 사기행위

형법 제347조 제, 사기죄

 

(1) 피고발인의 소비자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익

피고발인들은 이처럼 불법 정비행위인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OTA)와 테슬라 모델X와 모델S의 도어 개폐의 문제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의 은폐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고의로 기망하여 2017년부터 2020년 12.23말까지 15,143대를 판매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테슬라 전기차 1대당 평균 최저가액을 6,000만원으로 환산해도 금 908,580,000,000원이 됩니다.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각 출시 이후부터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불법 정비행위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충돌, 화재 등 응급 상황 시 도어의 개폐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의 위험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은폐 은닉하면서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합니다.

 

  1. 결론 소비자주권의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은 전기자동차라는 친환경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부족한 정보를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이를 기만하고 현혹시키면서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각각의 죄목에서의 밝혔듯이 사실로 드러났고 시인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다시는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