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과실·관리 부실로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망 유형 구분 과정에선 책임 회피 -

故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지난 2016년,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하여 한 청년이 어이없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다. 2015년 8월 건강하게 입영하여 육군 제2사단에서 운전병, 인사행정병을 겸하여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2016년 3월 24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

홍 일병은 한 달 간 증세를 호소했으나 군의관의 의료 과실, 부대 훈련 등을 이유로 한 진료 지연, 응급 상황에서의 후송 부재 등으로 의식 상실 직전에야 혈액검사, CT 촬영을 받고 백혈병 진단도 받지 못한 채 급성 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중간에 민간병원에서 혈액암 의심 소견으로 즉각적 혈액내과 내원을 권한 바 있으나 부대는 의사의 소견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부대 훈련 상황이 환자 관리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었고, 그로 인한 지휘관, 군의관 등의 안이한 대처가 허망한 죽음을 야기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군의 판단은 달랐다.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군 복무, 특히 훈련 상황으로 인해 제 때,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급격히 사망에 이른 홍 일병을 두고 ‘군 복무와 사망 간에 연관성은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과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간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해괴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유족은 다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에 순직 유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 3월, 국방부는 입장 변경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까지 무시하며 여전히 사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백혈병인 것을 알고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과,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치료 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사건을 단순한 질병 사망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군은 고인의 사망 사유를 비틀어 고인과 유족을 우롱하며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장병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가 주검으로 돌려보내놓고도 책임이란 것을 모른다. 故 홍정기 일병의 죽음은 군의 책임이다.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홍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것이다. 보훈처 역시 홍 일병이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억지를 그만두고 유족과의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국방부는 ‘군인사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잘못된 현행 전·사망심사와 보훈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군이 장병들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늠자다. 예우는 고사하고 유족과 싸우는 국가의 모습을 보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 상담/제보: 02-7337-119 (내선 4번) / www.mhrk.org

○ 군인권센터 정기후원하기: https://mhrk.org/donation

○ #70797119로 후원의 메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2,000원의 후원금이 전달됩니다.)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의료 과실·관리 부실로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망 유형 구분 과정에선 책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