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6.18 금 오전 7시 30분 진행된 20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첨부 : 20차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의견서
- 아 래 -
총괄의견>
○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대책 관련,
- 정부의 큰 틀의 개선방향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일자리 질 개선 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개선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에 위탁되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은 저하되고 비리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코자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이라는 공공성 강화-알맹이가 빠진 채 통과되어 유감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동자 사례, 환경미화노동자 사례 등 공공부문,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혁신사업이 필요합니다.
- 공공,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부터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민간의 일자리 질 개선을 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넘쳐나게 하는 정책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대책과 맞물릴 경우 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확충과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와 논의가 보장되는 중앙-지역의 고용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합니다.
특히 공공고용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맞춤형 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코로나 19 고용 위기가 지속되고 회복도 느릴 수밖에 없어 고용유지지원과 생계지원 사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향 관련,
- 빅테크, 핀테크의 일자리는 창출해도 기존 금융회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결국 금융회사의 업무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겸영, 부수업무의 범위 및 건전성 규제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점도 심각히 고려하고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관련,
2017년 일자리위원회 대책으로 발표된 건설공사 적정임금 제도가 이제 결실을 맺어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구체화되고, 불법 다단계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식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300억 이상 공사에서 적용되는 부분인데, 빠르게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은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국회에서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건설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희망의 건설산업이 되어 청년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