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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향한 국민의 열망, 국회는 응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5월 25일 공개된 후, 22일 만인 6월 14일 10만 명의 국민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성립되었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당사자가 직접 청원을 제출했고, 99명의 에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앞장섰으며, 그 메아리에 10만명의 국민이 응답하였다. 청원인은 취지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 지났으나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기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말처럼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추진 권고’ 이후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2007년 12월 차별금지사유 일부가 삭제된 정부안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후 故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땀과 눈물에 정부와 거대 양당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으며,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시민들의 손으로 ‘차별금지법’이 호명된 것이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범’을 빼앗기거나. 다르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으나 타의에 의하여 ‘평범’을 약탈당한 수 많은 시민들이 시민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다. 차별금지법은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해왔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려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발의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시민의 힘으로 국회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헌법은 제26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10만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국회는 국민의 88.5%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삼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것은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