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7, 2021 - 00:23 우리나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건물 에너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에너지의 비효율적 관리로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법 제36조의 2와 시행규칙 제31조의2(냉난방 제한 온도의 기준)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대형건물은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판매시설과 공항은 2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21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실태 조사를 나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냉장코너에 개폐문을 설치 하였는가, 실내 온도는 적절한가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Tags 활동소식 링크 http://inchon.ekfem.or.kr/archives/33067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