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규모 상위 5개 식육가공품 제조사 25개 제품의 유해성 식품첨가물 현황 조사

식육 가공품 원재료 수 대비 식품첨가물 비율은 45% 이상
첨가물 첨가는 CJ제일제당, 대상청정원, 동원F&B, 롯데푸드, 목우촌 순
25개 제품에 유해성 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 22개, L-글루탐산나트륨(MSG) 19개, 락색소 8개, 코치닐색소 6개 제품에 첨가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품첨가물 함량 표시 전무, 유해성 식품첨가물 섭취에 대한 위험이나 경고 표시 전무

 

 

  1. 취지

 

– 식품첨가물은 그 역할과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는 보존료와 산화방지제, 식품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영양강화제, 식품의 형태를 만드는 응고제와 팽창제, 식품의 맛이나 냄새를 좋게 하려고 사용하는 착색료, 착향료, 그리고 향미증진제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 시장이 확대되고 첨가물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 문제점 또한 많이 발생. 최근에는 일부 식품첨가물이 암을 발생시킨다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나옴으로써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첨가물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범람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했음. 1차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 속 아질산나트륨 첨가실태 보고서 발표에 이어 식육 가공품 속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2차로 연속해서 실시함.

  1. 조사대상

– 식육 가공품 제조사 중 2019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업(Cj제일제당, 롯데푸드,동원F&B, 목우촌, 대상청정원)의 햄(일반 햄 1, 캔 햄 2), 소시지(1), 베이컨(1) 등 25개 주요 제품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하였음.

 

  1. 제조사별 각 제품의 식품첨가물 첨가 현황

 

1> 25개 조사제품의 식품첨가물 첨가 현황

제조사 제품명 원재료 수 식품첨가물 수 %
CJ

제일

제당

 

더 건강한 햄(450g) 31 14 45.16%
런천미트(340g) 20 10 50%
스팸클래식 (340g) 10 6 60%
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 42 15 35.71%
햄스빌 굿베이컨(130g) 19 14 73.6%
122 59 52.89%
롯데

푸드

의성마늘햄(480g) 16 5 33%
런천미트(340g) 12 5 42%
로스팜(340g) 9 3 33%
롯데비엔나(380g) 12 3 25%
한입애 베이컨(70g) 18 10 55.5%
67 26 37.70%
동원

F&B

오븐통그릴델리햄(500g) 26 12 46%
런천미트(340g) 21 10 47%
리챔(340g) 18 13 72%
통그릴비엔나(360g) 16 8 50%
통그릴두툼베이컨(150g) 11 3 27%
92 46 48.40%
목우촌 주부9단 살코기 햄(450g) 13 5 38%
로스트햄(350g) 10 4 40%
주부9단 뚝심(340g) 16 6 37%
두툼프랑크소시지(450g) 15 5 33%
옹기종기베이컨(200g) 13 5 38%
67 25 37.20%
대상

청정원

양파마늘스모크 햄(340g) 30 14 46%
런천미트(330g) 16 7 43%
우리팜 델리(330g) 11 6 54%
켄터키소시지(130g) 20 8 40%
건강한 베이컨(80g) 27 22 81%
104 57 52.80%

 

  1. 제조사별 각 제품의 식품첨가물 첨가의 문제점

 

(1) 식육 가공품의 식품첨가물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편임

 

– 위와 같이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가공생산하는 5개 제조사 25개 제품의 전체 원재료 수(104) 대비 식품첨가물(57)의 비율은 약 45%에 달함. 식육 가공품의 식품첨가물 비율은 다른 식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편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제조사는 CJ제일제당(52.89%, 원재료122개, 첨가물59개)이며, 두 번째로는 대상 청정원(52.80%, 원재료104개, 첨가물 57개)임.

식품첨가물을 가장 적게 사용한 제조사는 목우촌으로 5개 제품에서 67개의 원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첨가물은 25개(37.20%)이며 두 번째로 롯데푸드의 경우 67개의 원재료 중 26개(37.70%)의 첨가물을 사용함.

 

개별 제품 중 가장 많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은 대상청정원의 건강한 베이컨’(80g)으로 27개 원재료 중 22개가 식품첨가물임(81%). 개별 제품의 식품첨가물 수를 보면 CJ제일제당의 경우 ‘더 건강한 그릴 후랑크’와 ‘더 건강한 햄’, 그리고 ‘햄스빌 굿베이컨’이 각각 식품첨가물을 15개, 14개, 14개를 사용함. 다음으로 대상청정원의 ‘양파마늘 스모크 햄’이 14개, 동원 ‘리챔’이 13개의 첨가물을 사용함.

(2) 전 제품 식품첨가물 함량 표시 없으며, 위험이나 경고 표시 전무

 

– 조사대상 5개사 25개 식육 가공품의 을 살펴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이 없었으며, 식품첨가물 섭취에 대한 위험이나 경고 표시가 역시 전혀 없었음.

 

– 대부분의 식육 가공품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전무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아질산나트륨의 대체재인 샐러리 분말 등을 사용했는데,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첨가물 제품이 아니며, 그 효능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음.

 

– 5개사 25개 주요 제품의 식품첨가물 표시실태를 보면 일부 제조사의 경우 첨가물의 용도만 쓰여 있을 뿐 구체적인 첨가물의 이름은 표시하지 않았음. () 혼합제제(산도조절제)

 

(3) 1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없음

 

– 25개 식육 가공제품 조사대상 중 식품첨가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상청정원의 건강한 베이컨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했을 뿐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하지 않고 돼지고기, , 토마토, 대두, 계란, 우유, 쇠고기 함유> 등 단순 표시만 해놨음.

 

(4) 유해성 식품첨가물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사용

 

– 25개 주요 제품에 함유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 이들 중 소비자들이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공식 기관에서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유해 식품첨가물을 조사했음.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아질산나트륨, 코치닐추출색소, 락색소,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캬라멜색소 등임. 이러한 첨가물 들은 대부분의 식육 가공제품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들임.

 

2> 유해한 식품첨가물 첨가현황

아질산나트륨 아질산 대체품 코치닐색소 락색소 캬라멜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22개 제품 3개 제품 6개 제품 8개

제품

1개

제품

19개 제품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 식육 가공품을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태울 때 니트로사민(N-nitrosamines) 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니트로사민이 대표적인 암(직장암, 대장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음. WHO는 지난 2015년 10월 햄, 소시지, 핫도그 등 육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함.​ 일부 제품의 경우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서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는 샐러리 분말을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검증된 제품이 아님.

 

코치닐추출색소

발색제로 사용한 코치닐 추출색소는 코치닐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 암컷에서 알콜성 용액으로 추출한 성분으로 코치닐 색소가 피부염이나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장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을 유발하는 의심 물질로 규정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색소임.

락색소

락색소는 햄, 소시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붉은색을 내는데 사용하는 천연색소임.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소한 주의나 경고 표시를 해야 할 것임.

 

– L-글루탐산나트륨(MSG)

흔히 MSG로 알려져 있으나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불려지고 있음. MSG는 높은 온도에서는 발암물질로 변하며, 비만의 원인이기도 함. 흥분 독소가 있어 충추신경을 자극하고 두통, 얼굴 근육마비, 가슴 답답(중국음식점 증후군), 불안초초, 우울증까지 야기시키는 물질임.

 

카라멜 색소(Caramel)

천연색소로 성장억제, 칼슘흡수를 저해하는 물질임.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식품첨가물 1, 2 순위가 아질산나트륨과 카라멜 색소임. 캬라멜 색소는 I. II, III, IV 4가지가 있는데, 그중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것은 캬라멜 IIIIV. 영국의 NGO 단체인 HCSG그룹이 권고한 어린이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첨가물임.

 

(5) 대체재로 소비자 눈속임 및 칵테일 효과 위험성 간과

 

샐러리 분말과 야채 발효균(아질산나트륨 대체품)

일부 제품의 경우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고 그 대체품으로 샐러리 분말과 야채발효균 등 식물 소재 성분을 이용하여 햄, 소시지 등의 맛과 색을 유지. 야채를 기를 때 화학비료와 유기 비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비료에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어, 그것을 흡수한 채소에도 많은 양의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포함. 채소 종류와는 상관없이 아질산염 검출. 결국, 인위적인 합성 아질산나트륨을 쓰느냐 채소에서 추출한 천연아질산나트륨을 쓰느냐의 차이.

 

칵테일 효과

식품첨가물 중복섭취(칵테일 효과)에 대한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함. 칵테일 효과는 그 위험성에 있어서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어묵과 햄을 섞은 요리를 섭취할 경우 에틸니트롤릭산(에틸니트릴산)이라는 돌연변이성 유해물질이 발생. 어묵에 첨가된 소르빈산과 햄에 첨가된 아질산나트륩이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이기 때문임. 현재까지 칵테일 효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쌓여있지만 제대로 밝혀진 경우는 많지 않음.

 

  1. 현행 식품위생법의 제도적 문제점

 

– 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이는 허울뿐인 경우가 대부분임. 대부분 표시제를 우회하거나 규정의 맹점을 이용하여 빠져나가기 때문임.

 

첫째, 특정 첨가물은 이름을 굳이 기재하지 않음. 이름 대신 정해진 용도명만 써주면 됨. 가령 인산나트륨을 썼다면 인산나트륨이라는 이름 대신 ‘산도조절제’라고만 표시해주면 됨. 몇 가지가 되었든 산도조절제로 분류된 첨가물은 마음 놓고 쓸 수 있음.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회피.

둘째, ‘복합 원재료’란 두 가지 이상의 원료나 첨가물을 섞은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물질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표기 의무가 없음.

셋째, 반(半)제품에 들어 있는 첨가물도 특별히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표기 의무가 면제됨. 가령 김밥에 단무지를 사용했다면 단무지 속의 첨가물은 표시할 필요가 없음.

넷째,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물질은 표시할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염산을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중간에 알칼리로 중화시켜 염산이 남지 않는다면 기재 의무가 사라짐.

다섯째, 뒷 표시면 원재료 및 함량 표시면을 보면 거의 모든 제품이 글씨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용어가 틀리거나 부정확함. 어떤 경우 어떤 첨가물인지 모를 정도로 용어를 달리 사용함.

 

  1. 유해성 식품첨가물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1) 지난 20여 년간 식품첨가물 지정 취소 품목이 60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식품첨가물 중 199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정 취소된 식품첨가물 수는 60여 개에 달함. 무분별한 취소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철저한 심사 필요함.

 

(2) 유해성 식품첨가물에 주의나 경고 표시 의무화

– 아질산나트륨이나 위에 언급한 유해성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주의나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특히 코치닐 색소가 첨가된 식품의 경우 아토피 환자에게 경고 표시하도록 해야 함. 코치닐 색소(Cochineal)의 경우 최소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는 사용 금지를 하도록 함.

 

(3) 인체에 약간의 유해성 입증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사용법 표시

– 식품첨가물 중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되었거나, 인체에 약간이라도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섭취할 때 식품첨가물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함.

– 단무지 (사카린나트륨, 빙초산, 방부제) : 생수 한 컵, 식초, 소주 한 컵 정도를 넣은 물에 약 5분간 담가둔 후 사용. 또는 찬물에 5분 정도 담근 뒤 사용.

– 어묵 (소르빈산칼슘) :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헹구거나 소주에 5분 정도 담근 후 조리.

 

(4) 장기적으로는 유해성 식품첨가물의 과감한 지정 취소

– 위에 언급했듯 소비자들이 유해성 식품첨가물로 인식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이나 코치닐 추출색소, 락색소, 그리고 L-글루탐산나트륨과 카라멜 색소는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지정 취소시켜야 함. 소비자가 유해성 식품첨가물로 인식하는 식품첨가물의 과감한 지정 취소가 필요함.

 

(5) 표시제도에 관련한 법적 제도적 강화

– 현재 삭제된 식품위생법 제10조, 13조 등 삭제 조항의 복구를 통해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 -끝-

 

 

 

첨부>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 시리즈(2) 원문

소비자주권, 국내 매출규모 상위 5개 식육가공품 제조사 25개 제품의 유해성 식품첨가물 현황 조사

 

  1. 취지

 

–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을 만들 때 보존과 유통기한을 늘리고 색깔이나 맛,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하는 여러 가지 천연 및 화학물질을 의미함. 식품첨가물은 그 역할과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는 보존료와 산화방지제,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영양강화제, 식품의 형태를 만드는 응고제와 팽창제, 식품의 맛이나 냄새를 좋게 하려고 사용하는 착색료, 착향료, 그리고 향미증진제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 시장이 확대되고 첨가물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 문제점 또한 많이 발생. 최근에는 일부 식품첨가물이 암을 발생시킨다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나옴으로써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첨가물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범람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했음. 1차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 속 아질산나트륨 첨가실태 보고서 발표에 이어 식육 가공품 속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2차로 연속해서 실시함.

 

  1. 개요

 

  1. 조사대상

– 식육 가공품 제조사 중 2019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업의 햄(일반 햄 1, 캔 햄 2), 소시지(1), 베이컨(1) 등 25개 주요 제품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하였음.

조사대상 주요 제품 표본

제조사 제품명 비고
CJ 제일

제당

더 건강한 햄(450g), 런천미트(340g), 스팸클래식 (340g), 더건강한 그릴 후랑크(300g), 햄스빌 굿베이컨(130g)
롯데푸드 의성마늘햄(480g), 런천미트(340g), 로스팜(340g), 롯데비엔나(380g), 한입애 베이컨(70g)
동원

F&B

오븐통그릴델리햄(500g), 런천미트(340g), 리챔(340g), 통그릴비엔나(360g), 통그릴두툼베이컨(150g)
목우촌 주부9단 살코기 햄(450g), 로스트햄(350g), 주부9단 뚝심(340g), 두툼프랑크소시지(450g), 옹기종기베이컨(200g)
대상

청정원

양파마늘스모크 햄(340g), 런천미트(330g), 우리팜 델리(330g), 켄터키소시지(130g), 건강한 베이컨(80g)

 

  1. 조사항목

– 우리나라 5대 식육 가공품 제조사의 총 25개 제품의 식품첨가물 및 각종 유해성 식품첨가물과 유해성 첨가물 대체재

 

III.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등 삭제 조항

  • 조사 과정에서 제10조와 제13조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 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

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10조 삭제 [2018.3.13] [[시행일 2019.3.14.]]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13조 삭제 [2018.3.13] [[시행일 2019.3.14]]

 

 

  1.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주요 제품별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1.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분류 및 현황

 

현재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약 619개 품목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용도별 32개로 분류됨. 또한, 합성을 통해 총 862개 합성 품목으로 사용되고 있음. 가장 많이 쓰이는 첨가물 종류는 영양강화제이며, 2위는 산도조절제, 3위는 착색료와 향료가 그 뒤를 이음.

 

– 2006식품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바로 산도조절제임. 이 이름을 달고 있는 화학물질은 무려 84가지나 됨. 가공식품에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들임.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에서 정확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는 늘 산도조절제라는 편리한 용어 뒤에 꼭꼭 숨기 때문임. 조미 기능, 발색 기능, 식감 개선 기능, 보존성 향상 기능 등 식품 속에서 이 물질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양함.

 

  1. 제품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 햄(일반 햄 1, 캔 햄 2), 소시지(1), 베이컨(1) 등 총 25개 주요 식육 가공품의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3> 제품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사 제품명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CJ제일제당

(59)

건강한 직화구이 햄

(14개)

돼지고기84.76%(지방일부사용/국산), 정제수, 하얀설탕, 포도당, 빵가루(중국산), 다진양파, 숯불갈비양념, 정제소금, 유청분말, 갈은마늘, 탈지대두분말, 혼합제제1(젖산나트륨, 초산나트륨, 이산화규소), 기타가공품, 분리대두단백, 혼합제제2(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다진생강, 밀분해추출물, 베지스테이블502, 비타민C, 혼합제제3(정제수, 폴리소르베이트80, 스모크향), 혼합제제4(덱스트린, 치자적색소, 치자황색소), 코치닐추출색소(천연색소), 야채발효균
백설

런천미트

(10)

돼지고기45.65%(수입산77.8%, 국산22.2%), 닭고기35.49%(국산), 정제수, 옥수수전분, 락색소(천연색소), 백설탕, 복합스파이스시-1, 분리대두단백, 스모크후레바,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정제소금, 카라기난, 티알이-씨(보조단백질),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L-글루타민산나트륨)(5-이노신산이나트륨)(5-구아닐산이나트륨),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스팸 클래식

(6)

돼지고기92.44(지방일부사용/외국산: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국산), 정제수, 정제소금(국산), 백설탕,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카라기난, 비타민C,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더건강한 그릴 후랑크

(15)

돼지고기90.11, 정제수, 설탕, 유청분말(라트비아산), 분리대두단백(중국산), 정제소금, 혼합제제(젖산나트륨, 초산나트륨, 이산화규소), 페퍼로얄-1,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기타가공품, 비프스프, 너트맥시즈닝, 겨자가루202, 혼합제제(카라기난, 글루코만난), 카라기난, 밀분해추출물, 베지스테이블502, 비타민C, 혼합제제(정제수, 폴리소르베이트80, 스모크향), 혼합제제(덱스트린, 치자적색소, 치자황색소) 야채발효군, 포도당, 콜라겐케이싱,
햄스빌 굿베이컨

(14)

돼지고기96.21, 정제수, 정제소금, 백설탕,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L-글루탐산나트룸(향미증진제), 5‘-이노신산이나트륨, 5’-구아닐산이나트륨, 혼합제제(정제수, 폴리소르베이트80, 스모크향), 비타민C, 코치닐추출색소, 혼합제제(카라멜색소, 덱스트린, 락색소),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롯데푸드

(26)

의성 마늘햄

(5)

돼지고기86.34%(국산), 정제수, 돈지방(국산), 소맥전분(벨기에산), 마늘햄씨즈닝,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정제소금(국산), 비프분말디2, {아미노산간장S(탈지대두:인도산),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농축대두단백, 마늘햄염지제(산도조절제), 의성마늘1.43%, 난백분(계란), 락색소,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롯데

런천미트

(5)

돼지고기41.96%(수입산81.25, 국산18.75) 닭고기31.37%, 정제수, 소맥전분(밀), 농축대두단백, 베지890,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분말흰후추,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롯데

로스팜(3)

돼지고기91.32(외국산(미국,스페인,프랑스 등), 정제수, 베지890,감자추출물, 정제소금, 샐러리분말, 산도조절제, 비타민C, 효소처리스테비아
롯데

비엔나

(3)

돼지고기86.39%{(외국산(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정제수, 돈지방{외국산(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변성전분, 농축대두단백(미국산), 비엔나염지제{정제소금(국산)}, 롯데비엔나씨즈닝-1,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롯데비엔나씨즈닝-2, 락색소,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콜라겐케이싱
한입애

베이컨

(10)

돼지고기96.38, 정제수, 정제소금, 분리대두단백, 난백분(계란),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산도조절제, 페파스파이스로얄, 비타민C, 락색소, 올스파이스코팅, 소처리스테비아,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혼합제제(규소수지, 정제수, 폴리소르베이트65,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동원F&B

(46)

동원

델리햄

(12)

돼지고기87.64%, 정제수, 백설탕, 가루엿, 복합스파이스DWP [알파미분(쌀:미국), 에이취브이피와이큐(미국산),], 정제소금, 시트러스화이버, 콜라겐, 혼합제제(젖산나트륨, 초산나트륨, 이산화규소), 블랜드믹수-D, 대두단백,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블랜드믹스D, 대두단백, 자일로오스, L-글루탐산나트륨제제, 포도당,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직화구이맛 인헨서, 락색소,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동원

런천미트

(10)

돼지고기40.90(수입산), 닭고기25.54(국산), 정제수, 소맥전분, 대두단백, 정제소금, 백설탕, 복합스파이스M,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밀,우유), 혼합제제(글루코만난, 카라기난),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포도당, 혼합제제(알긴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동원 리챔

(13)

돼지고기91.10%(수입산), 정제수, 디솔트[서브포솔트, 정제소금]. 설탕, 혼합제제(글루코만난, 카라기난),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혼합제제(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d-토코페롤, 유화용전분믹스), L-글루탐산나트륨제제[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5-이노신산이나트륨, 5-구아닐산이나트륨,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통그릴

비엔나

(8)

돼지고기83.87%(외국산), 정제수, 대두단백(중국산), 복합스파이스DMP[알파미분](외국산), 에이취브이피와이큐(미국산),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정제소금, 분말난백, 카라기난, 백설탕,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락색소,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콜라겐케이싱
두툼

베이컨(3)

돼지고기95.18%(외국산(덴마크, 스페인, 아일래드 등/삼겹살), 정제수, 정제소금,(국산), 베이컨용씨즈닝DW[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정제소금(국산)], 산도조절제, 적포도주, 백설탕, 베이컨용염지제DW,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목우촌

(25)

주부9단

살코기햄(5)

돼지고기93.2%, 돈지방(국산), 정제수, 대두단백(중국산), 설탕, 정제소금(국산), 산도조절제, 페파스파이스로얄, 비프인헨서, 코치닐추출색소,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비타민C,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보존료)
로스트햄

(4)

돼지고기97.1, 정제소금, 설탕, 산도조절제, 켈리포니아햄스파이스, [대두유{대두(외국산, 클로브오일(인도산))}, 복합스파이스,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비타민C,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뚝심

(6)

돼지고기83.74(국내산), 정제수, 정제소금(국산), 대두단백(중국), 백설탕, 산도조절제, 카라기난, 카제인나트륨, L-카르니틴0.05, 비타민C, 비프인헨서, 아질산나트륨(발색제), 그래미육향(건조마늘분말, 건조생강분말, 건조감초분말, 건조산초분말)
두툼

프랑크소시지(5)

돼지고기90%(국산), 돈지방(국산), 정제수, 포도당, 대두단백, 정제소금, 믹시드스파이스HSS, 이스트분말M, 조미오일, 산도조절제,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코치닐추출색소, 비타민C,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보존료), 콜라겐케이싱
옹기종기

베이컨

(5)

돼지고기(국산/앞다리살)93.77%, 버데드에프35,된장분말[분말된장K(대두/외국산), 에프에스피-1(탈지대두/외국산), 설탕, 정제소금(국산), 대두단백, 복합스파이스E, 산도조절제,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비타민C, 코치닐 추출색소,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보존료)
대상청정원

(57)

양파마늘

스모크햄

(14)

돼지고기45.07%, 정제수, 닭고기38.13%, 전분, 정제소금, 대두단백, 설탕, 숯불갈비맛시즈닝(분말양파,분말마늘/중국산), 불고기맛양념분말(양파에센스), 햄스파이스디비-1,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분말양파(국산), 분말마늘(중국산), 베이킹 파우더,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류), 산도조절제, 이산화규소, 불고기맛 시즈닝, 락색소, 비타민C, 갈릭농축액, 아질산나트륨(발색제), 고량색소, 주정, 쉘락, 치자황색소, 글리세린, 유화제
런천미트

(7)

돼지고기66.32(외국산), 정제수, 전분{옥수수:외국산(러시아, 헝가리, 세르비아 등)}, 정제소금(국산), 설탕, 대두단백, 콜라겐파우더, 혼합제제(카라기난, 덱스트린), 혼합제제(산도조절제), 복합향신료DS-7,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토마토색소, 비타민C, 미트인헨서,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우리팜 델리

(6)

돼지고기84.66%(외국산, 국산), 정제수, 구운소금, 설탕, 베퓨레0.47%(국산), 혼합제제(카라기난, 염화칼륨), 혼합제제(산도조절제), 혼합제제(향미제), 비타민C.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켄터키 소시지

(8)

닭고기75.88%, 정제수, 돼지고기10.35%, 켄터키복합-3{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엥케비타파우다(에스토니아산)}, 가릭949, 정제소금, 켄터키복합-2, 대두단백, 소맥전분, 정제소금, 혼합제제(산도조절제), 혼합제제(덱스트린, 홍국색소, 코치닐추출색소), 혼합제제(스모크오일, 대두유), L-아스코브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담백하고 건강한 베이컨

(22)

돼지고기(앞다리살, 외국산: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정제수, 정제소금(국산, 난백분말(외국산: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베이컨용시즈닝DS, 대두단백, 혼합제제(젖산나트륨, 초산나트륨, 이산화규소),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혼합제제(카라기난, 염화칼륨), 비타민C, 혼합제제(채종유,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탄산마그네슘), 혼합제제{혼합제제(코치닐추출색소, 적양배추색소, 덱스트린), 치자황색소,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 메타인산나트륨, 덱스트린}, 아질산나트륨(발색제)

 

 밑줄 친 굵은 글씨는 식품첨가물 이름, ( )는 식품첨가물 숫자

 샐러리 분말 : 과일, 채소 가공품이며 아질산나트륨 대체재로 사용

 

 

  1. 식육 가공품의 과도한 식품첨가물 사용과 문제점

 

  1. 제조사별 각 제품의 식품첨가물 첨가 현황

 

4> 25개 조사제품의 식품첨가물 첨가 현황

제조사 제품명 원재료 수 식품첨가물 수 %
CJ

제일

제당

 

더 건강한 햄(450g) 31 14 45.16%
런천미트(340g) 20 10 50%
스팸클래식 (340g) 10 6 60%
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 42 15 35.71%
햄스빌 굿베이컨(130g) 19 14 73.6%
122 59 52.89%
롯데

푸드

의성마늘햄(480g) 16 5 33%
런천미트(340g) 12 5 42%
로스팜(340g) 9 3 33%
롯데비엔나(380g) 12 3 25%
한입애 베이컨(70g) 18 10 55.5%
67 26 37.70%
동원

F&B

오븐통그릴델리햄(500g) 26 12 46%
런천미트(340g) 21 10 47%
리챔(340g) 18 13 72%
통그릴비엔나(360g) 16 8 50%
통그릴두툼베이컨(150g) 11 3 27%
92 46 48.40%
목우촌 주부9단 살코기 햄(450g) 13 5 38%
로스트햄(350g) 10 4 40%
주부9단 뚝심(340g) 16 6 37%
두툼프랑크소시지(450g) 15 5 33%
옹기종기베이컨(200g) 13 5 38%
67 25 37.20%
대상

청정원

양파마늘스모크 햄(340g) 30 14 46%
런천미트(330g) 16 7 43%
우리팜 델리(330g) 11 6 54%
켄터키소시지(130g) 20 8 40%
건강한 베이컨(80g) 27 22 81%
104 57 52.80%

 

– 위와 같이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가공생산하는 5개 제조사 25개 제품의 전체 원재료 수(104) 대비 식품첨가물(57)의 비율은 약 45%에 달함. 식육 가공품의 식품첨가물 비율은 다른 식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편임. 이마저도 첨가물 함량 표시가 전무 함.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제조사는 CJ제일제당(52.89%, 원재료122개, 첨가물59개)이며, 두 번째로는 대상 청정원(52.80%, 원재료104개, 첨가물 57개)임.

식품첨가물을 가장 적게 사용한 제조사는 목우촌으로 5개 제품에서 67개의 원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첨가물은 25개(37.20%)이며 두 번째로 롯데푸드의 경우 67개의 원재료 중 26개(37.70%)의 첨가물을 사용함.

 

개별 제품 중 가장 많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은 대상청정원의 건강한 베이컨’(80g)으로 27개 원재료 중 22개가 식품첨가물임(81%). 개별 제품의 식품첨가물 수를 보면 CJ제일제당의 경우 ‘더 건강한 그릴 후랑크’와 ‘더 건강한 햄’, 그리고 ‘햄스빌 굿베이컨’이 각각 식품첨가물을 15개, 14개, 14개를 사용함. 다음으로 대상청정원의 ‘양파마늘 스모크 햄’이 14개, 동원 ‘리챔’이 13개의 첨가물을 사용함.

 

  1. 전 제품 식품첨가물 함량 표시 없으며, 위험이나 경고 표시 전무

 

– 조사대상 5개사 25개 식육 가공품의 을 살펴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이 없었으며, 식품첨가물 섭취에 대한 위험이나 경고 표시가 역시 전혀 없었음.

 

– 대부분의 식육 가공품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나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전무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아질산나트륨의 대체재인 샐러리 분말 등을 사용했는데,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첨가물 제품이 아니며, 그 효능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 없음.

 

– 5개사 25개 주요 제품의 식품첨가물 표시실태를 보면 일부 제조사의 경우 첨가물의 용도만 쓰여 있을 뿐 구체적인 첨가물의 이름은 표시하지 않았음. () 혼합제제(산도조절제)

 

  1. 1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없음

 

– 25개 식육 가공제품 조사대상 중 식품첨가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상청정원의 건강한 베이컨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했을 뿐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하지 않고 돼지고기, , 토마토, 대두, 계란, 우유, 쇠고기 함유> 등 단순 표시만 해놨음.

 

  1. 유해성 식품첨가물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사용

 

– 국내 5대 식육 가공품 제조사의 25개 주요 제품에 함유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 이들 중 소비자들이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공식 기관에서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식품첨가물을 조사했음.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아질산나트륨, 코치닐추출색소, 락색소,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캬라멜색소 등임. 이러한 첨가물 들은 대부분의 식육 가공제품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들임.

 

5>공식 기관에서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식품첨가물 첨가현황

아질산나트륨 아질산 대체품 코치닐색소 락색소 캬라멜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22개 제품 3개 제품 6개 제품 8개

제품

1개

제품

19개 제품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식품첨가물 중 현재 가장 위험한 첨가물로 분류되고 있는 첨가물임.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에 많이 사용되는데, 음식을 냉동시키지 않아도 변질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 식육 가공품을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태울 때 니트로사민(N-nitrosamines) 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니트로사민이 대표적인 암(직장암, 대장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음. WHO는 지난 2015년 10월 햄, 소시지, 핫도그 등 육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 하였는데, 아질산나트륨 때문임.​ 일부 제품의 경우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서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는 샐러리 분말을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검증된 제품이 아님.

 

코치닐추출색소

일부 제품에서 코치닐추출색소를 발색제로 사용하고 있음. 코치닐 추출색소는 코치닐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 암컷에서 알콜성 용액으로 추출한 성분으로 육가공품, 화장품, 붉은색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과일음료, 딸기우유 등의 착색료 등으로 많이 사용됨. 하지만 코치닐 색소가 피부염이나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 스타벅스의 경우 코치닐 색소의 사용을 중지하고 토마토에서 추출한 리코핀으로 대체 한다고 발표.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섭취를 할 경우 위험하며, 세포변형과 관련 있고, ADHD와 관련이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장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을 유발하는 의심 물질로 규정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색소임.

∎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코치닐 추출색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식품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찰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락색소

코치닐색소의 대체품으로 등장한 첨가물이 락색소임. 락크패각충이라는 벌레의 유충이 분비하는 물질에서 추출한 색소. 국내에서 개발되었으므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연구자료가 없어 검증이 안된 물질임. 코치닐에 비해서도 그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아 유해성을 알 수 없음. 락색소는 햄, 소시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붉은색을 내는데 사용하는 천연색소임.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하지만 최근 식약처는 천연색소인 ‘락색소’에 대해 독성시험을 한 결과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동물실험 결과일 뿐임.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소한 주의나 경고 표시를 해야 할 것임.

∎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락색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식품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 L-글루탐산나트륨(MSG)

흔히 MSG로 알려져 있으나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MSG라는 이름 대신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불려지고 있음. 라면 스프나 과자 등에 사용하며 감칠맛을 내고, 쇠고기 국물맛에 대부분 사용됨.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섭취되고 있는 첨가물임. MSG는 암과 관련이 있고, 높은 온도에서는 발암물질로 변하며, 비만의 원인이기도 함. 흥분 독소가 있어 충추신경을 자극하고 두통, 얼굴 근육마비, 가슴 답답(중국음식점 증후군), 불안초초, 우울증까지 야기시키는 물질임. 대부분 가공 업체와 식품 업소(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심각한 첨가물임.

 

카라멜 색소(Caramel)

천연색소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성장억제, 칼슘흡수를 저해하는 물질임. 흑설탕이나 콜라 색소로 쓰임. 콜라에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동안 콜라 회사가 무시 해 옴. 4-MI(천연색소, 발암물질)는 카라멜 색소에서 나오는데, 만드는 과정에 저절로 발생. 이 물질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미국의 시에스파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밝혀졌고, 회사는 그 사실을 인정.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식품첨가물 1, 2 순위가 아질산나트륨과 카라멜 색소임. 캬라멜 색소는 I. II, III, IV 4가지가 있는데, 그중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것은 캬라멜 IIIIV. 영국의 NGO 단체인 HCSG그룹이 권고한 어린이 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첨가물임.

∎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카라멜 색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식품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1. 대체재로 소비자 눈속임 및 칵테일 효과 위험성 간과

 

샐러리 분말과 야채 발효균(아질산나트륨 대체품)

일부 제조사의 일부 제품의 경우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고 그 대체품으로 샐러리 분말과 야채발효균 등 식물 소재 성분을 이용하여 햄, 소시지 등의 맛과 색을 유지. 특히 유해성 식품첨가물 “무첨가” 마케팅을 전개, 가격 인상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음. 이 경우 야채를 기를때 화학비료와 유기 비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비료에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어, 그것을 흡수한 채소에도 많은 양의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포함. 채소 종류와는 상관없이 아질산염 검출. 결국, 인위적인 합성 아질산나트륨을 쓰느냐 채소에서 추출한 천연아질산나트륨을 쓰느냐의 차이.

 

칵테일 효과

식품첨가물 중복섭취(칵테일 효과)에 대한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함. 칵테일 효과는 그 위험성에 있어서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어묵과 햄을 섞은 요리를 섭취할 경우 에틸니트롤릭산(에틸니트릴산)이라는 돌연변이성 유해물질이 발생. 어묵에 첨가된 소르빈산과 햄에 첨가된 아질산나트륩이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이기 때문임. 또한, 드링크제에 첨가되어 있는 안식향산나트륨이 비타민C 및 물과 결합하면 발암물질 벤젠이 발생. 이 때문에 일부 드링크제 업체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을 빼서 판매. 현재까지 칵테일 효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쌓여있지만 제대로 밝혀진 경우는 많지 않음.

 

*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청소년이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까닭 없이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증상. 합성 착색료가 체내에 들어가 생기는 유해물질이 전두엽에 상처를 입혀 의욕을 상실하게 함. 특히 0,3세는 검문소기능이 발달되지 않아 더욱 치명적.

 

기타 식품첨가물

소르빈산칼륨(어묵, 햄, 발효유, 유산균음료, 된장, 젓갈)은 다운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자연 상태의 향은 열이 가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안전성을 잃어 쉽게 없어지는데, 합성 착향료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향이 유지되고 풍부한 향을 느끼게 해줌. 에리소르빈산 나트륨은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산화방지제임. 자연 상태에서는 비타민C가 있는데, 이를 인공적으로 합성한 형태임.

 

  1. 식품위생법의 제도적 문제점

 

– 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이는 허울뿐인 경우가 대부분임. 대부분 표시제를 우회하거나 규정의 맹점을 이용하여 빠져나가기 때문임.

 

첫째, 특정 첨가물은 이름을 굳이 기재하지 않음. 이름 대신 정해진 용도명만 써주면 됨. 가령 인산나트륨을 썼다면 인산나트륨이라는 이름 대신 ‘산도조절제’라고만 표시해주면 됨. 몇 가지가 되었든 산도조절제로 분류된 첨가물은 마음 놓고 쓸 수 있음.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회피.

둘째, ‘복합 원재료’란 두 가지 이상의 원료나 첨가물을 섞은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물질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표기 의무가 없음.

셋째, 반(半)제품에 들어 있는 첨가물도 특별히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표기 의무가 면제됨. 가령 김밥에 단무지를 사용했다면 단무지 속의 첨가물은 표시할 필요가 없음.

넷째,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물질은 표시할 필요가 없음. 예를 들어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염산을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중간에 알칼리로 중화시켜 염산이 남지 않는다면 기재 의무가 사라짐.

다섯째, 뒷 표시면 원재료 및 함량 표시면을 보면 거의 모든 제품이 글씨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용어가 틀리거나 부정확함. 어떤 경우 어떤 첨가물인지 모를 정도로 용어를 달리 사용함.

 

VII. 유해성 식품첨가물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1. 지난 20여 년간 식품첨가물 지정 취소 품목이 60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식품첨가물 중 199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정 취소된 식품첨가물 수는 60여 개에 달함. 이중 안전성 관련해서 지정 취소된 품목이 28개 품목, 합성향료 목록 신설에 따른 개별 품목 삭제 18개 품목, 주요 외국에 미지정 및 국내사용 실적 없는 품목 14개 품목임. 무분별한 취소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철저한 심사 필요함.

 

  1. 유해성 식품첨가물에 주의나 경고 표시 의무화

– 아질산나트륨이나 위에 언급한 유해성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주의나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특히 코치닐 색소가 첨가된 식품의 경우 아토피 환자에게 경고 표시하도록 해야 함. 코치닐 색소(Cochineal)의 경우 최소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는 사용 금지를 하도록 함

 

  1. 인체에 약간의 유해성 입증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사용법 표시

– 식품첨가물 중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되었거나, 인체에 약간이라도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섭취할 때 식품첨가물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함.

– 단무지 (사카린나트륨, 빙초산, 방부제) : 생수 한 컵, 식초, 소주 한 컵 정도를 넣은 물에 약 5분간 담가둔 후 사용. 또는 찬물에 5분 정도 담근 뒤 사용.

– 어묵 (소르빈산칼슘) :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헹구거나 소주에 5분 정도 담근 후 조리.

– 맛살 (착색제, 산도조절제) : 찬물에 담가둠.

– 햄, 소시지 (아질산나트륨, 발색제) : 요리하기 전 끓은 물에 2~3분 정도 데치기

– 두부 (응고제, 소포제, 살균제) : 소포제는 찬물에 여러번 헹궈서 제거.

– 연근 : 요리하기 전 소금물에 담가 아황산염류를 제거한 후 섭취

 

  1. 장기적으로는 유해성 식품첨가물의 과감한 지정 취소

– 위에 언급했듯 소비자들이 유해성 식품첨가물로 인식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이나 코치닐 추출색소, 락색소, 그리고 L-글루탐산나트륨과 카라멜 색소는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지정 취소시켜야 함. 소비자가 유해성 식품첨가물로 인식하는 식품첨가물의 과감한 지정 취소가 필요함.

 

  1. 표시제도에 관련한 법적 제도적 강화

– 현재 삭제된 식품위생법 제10조, 13조 등 삭제 조항의 복구를 통해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