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중 10대재벌 내부거래 실태결과 >
내부거래금액은 삼성,내부거래비중은 롯데가 가장 커
10대재벌 내부거래비중, 전체기업보다 8.6%P 높아
GS 총수지분율 79.7%로 가장 높아
10대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이러한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총매출액 대비)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부당한 사익추구나 편법적 경영세습을 막고자 2013년부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란 재벌 총수일가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매년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총수지분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공정위가 발표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76개로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칫 이러한 제도 및 공개발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5년부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현황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대 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 사익편취규제 대상기업은 GS가 15개로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살펴보면, 총 46개이며 이중 상장사는 10개, 비상장사는 36개임
– 세부적으로는 GS가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CJ 8개, 롯데 7개, 현대자동차 4개 등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집단명 | 기업명 |
삼성(1) | 삼성물산㈜ |
현대자동차(4) | ㈜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
SK(2) | 에스케이㈜, 에스케이디스커버리㈜ |
LG(3) | ㈜엘지, ㈜지흥, (유)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
롯데(7) | ㈜에스디제이,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한국후지필름㈜, 롯데액셀러레이터㈜ 롯데정보통신㈜ |
한화(3) | 에이치솔루션㈜, ㈜한화, ㈜태경화성 |
GS(15) | 삼양통상㈜, ㈜지에스, ㈜보헌개발, ㈜삼양인터내셔날
㈜삼정건업, ㈜승산, ㈜엔씨타스, ㈜옥산유통, ㈜위너셋 ㈜지에스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날, ㈜프로케어 센트럴모터스㈜, 지에스네오텍㈜, 경원건설㈜ |
현대중공업(2) | ㈜에이치이에이, 현대중공업지주㈜ |
신세계(1) | ㈜광주신세계 |
CJ(8) | ㈜제이에이치투자, ㈜재산홀딩스, ㈜조이렌트카
씨앤아이레저산업㈜, 씨제이㈜, 씨제이파워캐스트㈜ 씨제이올리브영㈜,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2) 10대 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평균 62.0%, GS가 79.7%로 가장 높아
–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평균은 62.0%임
– 세부적으로는 GS가 79.7%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자동차 77.9%, LG 77.2%, 한화 73.4%, CJ 69.8%, 롯데 69.0%, 신세계 52.1%, 현대중공업 51.5%, SK 36.3%, 삼성 33.4%순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집단명 | 기업명 | 평균(%) |
삼성(1) | 삼성물산㈜(33.4%) | 33.4 |
현대자동차(4) | ㈜서울피엠씨(73.1%), 서림개발㈜(100%)
현대머티리얼㈜(100%), 현대커머셜㈜(38.6%) |
77.9 |
SK(2) | 에스케이㈜(34.9%), 에스케이디스커버리㈜(37.8%) | 36.3 |
LG(3) | ㈜엘지(31.6%), ㈜지흥(100%),
(유)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100%) |
77.2 |
롯데(7) | ㈜에스디제이(100%),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100%)
㈜시네마통상(84.9%), ㈜시네마푸드(88.0%) 한국후지필름㈜(22.1%), 롯데액셀러레이터㈜(66.7%) 롯데정보통신㈜(21.5%) |
69.0 |
한화(3) | 에이치솔루션㈜(100%), ㈜한화(31.8%)
㈜태경화성(88.4%) |
73.4 |
GS(15) | 삼양통상㈜(51.1%), ㈜지에스(42.4%)
㈜보헌개발(100%), ㈜삼양인터내셔날(92.5%) ㈜삼정건업(95.0%), ㈜승산(100%), ㈜엔씨타스(100%) ㈜옥산유통(46.2%), ㈜위너셋(91.6%) ㈜지에스아이티엠(87.0%), ㈜켐텍인터내셔날(77.0%) ㈜프로케어(100%), 센트럴모터스㈜(87.9%) 지에스네오텍㈜(100%), 경원건설㈜(24.3%) |
79.7 |
현대중공업(2) | ㈜에이치이에이(72.0%), 현대중공업지주㈜(30.9%) | 51.5 |
신세계(1) | ㈜광주신세계(52.1%) | 52.1 |
CJ(8) | ㈜제이에이치투자(100%), ㈜재산홀딩스(100%)
㈜조이렌트카(100%), 씨앤아이레저산업㈜(100%) 씨제이㈜(40.1%), 씨제이파워캐스트㈜(40.0%) 씨제이올리브영㈜(37.5%)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40.8%) |
69.8 |
평균 | 62.0 |
*
*총수지분율은 2015~2019년 개별기업 5년 평균값
3) 10대 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
□ 내부거래금액은 삼성, 내부거래 비중은 롯데가 가장 커
–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을 살펴보면, 롯데가 80.5%로 가장 높았고, LG 54.1%, SK 38.7%, CJ 24.1%, 삼성 18.8%, GS 18.7%, 현대중공업 17.8%, 한화 9.9%, 신세계 4.8%, 현대자동차 3.7%순임
– 그러나 내부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3조4,3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 1조3,313억원, 롯데 5,535억원, 한화 5,441억원, CJ 4,149억원, GS 3,628억원, LG 3,602억원, 현대중공업 913억원, 현대자동차 239억원 신세계 95억원 순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집단명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내부거래 비중(%) |
삼성 | 180,292 | 34,392 | 18.8 |
현대자동차 | 6,387 | 239 | 3.7 |
SK | 34,410 | 13,313 | 38.7 |
LG | 6,664 | 3,602 | 54.1 |
롯데 | 6,874 | 5,535 | 80.5 |
한화 | 55,043 | 5,441 | 9.9 |
GS | 19,400 | 3,628 | 18.7 |
현대중공업 | 5,134 | 913 | 17.8 |
신세계 | 1,978 | 95 | 4.8 |
CJ | 17,214 | 4,149 | 24.1 |
평균 | 333,396 | 71,307 | 21.4 |
내부거래 현황 단위:억원
*매출액, 내부거래액은 2015~2019년 5년 평균값
– 개별 재벌의 각 회사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와 같음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집단명 | 기업명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삼성(1) | 삼성물산㈜ | 180,292 | 34,392 | 18.8 |
현대자동차(4) | ㈜서울피엠씨 | 37 | 0.03 | 0.1 |
서림개발㈜ | 0.6 | 0 | 0 | |
현대머티리얼㈜ | 2,091 | 113 | 5.4 | |
현대커머셜㈜ | 4,258 | 126 | 2.9 | |
SK(2) | 에스케이㈜ | 28,628 | 12,628 | 44.1 |
에스케이디스커버리㈜ | 5,782 | 685 | 11.8 | |
LG(2) | ㈜엘지 | 6,650 | 3,602 | 54.2 |
㈜지흥 | 14 | 0 | 0 | |
롯데(4) |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 5 | 0 | 0 |
한국후지필름㈜ | 653 | 23 | 3.5 | |
롯데액셀러레이터㈜ | 89 | 66 | 74.1 | |
롯데정보통신㈜ | 6,127 | 5,446 | 88.9 | |
한화(3) | 에이치솔루션㈜ | 3,396 | 2,192 | 64.5 |
㈜한화 | 50,989 | 3,246 | 6.4 | |
㈜태경화성 | 658 | 3 | 0.5 | |
GS(15) | 삼양통상㈜ | 1,892 | 1 | 0.05 |
㈜지에스 | 3,833 | 1,085 | 28.3 | |
㈜보헌개발 | 16 | 14 | 87.5 | |
㈜삼양인터내셔날 | 2,453 | 160 | 6.5 | |
㈜삼정건업 | 86 | 4 | 4.7 | |
㈜승산 | 334 | 125 | 37.4 | |
㈜엔씨타스 | 297 | 87 | 29.3 | |
㈜옥산유통 | 1,847 | 581 | 31.5 | |
㈜위너셋 | 327 | 0 | 0 | |
㈜지에스아이티엠 | 1,937 | 1,294 | 66.8 | |
㈜켐텍인터내셔날 | 180 | 26 | 14.4 | |
㈜프로케어 | 105 | 0 | 0 | |
센트럴모터스㈜ | 1,090 | 0.2 | 0.01 | |
지에스네오텍㈜ | 4,819 | 251 | 5.2 | |
경원건설㈜ | 184 | 0.02 | 0.01 | |
현대중공업(2) | ㈜에이치이에이 | 10 | 0 | 0 |
현대중공업지주㈜ | 5,124 | 913 | 17.8 | |
신세계(1) | ㈜광주신세계 | 1,978 | 95 | 4.8 |
CJ(8) | ㈜제이에이치투자 | 150 | 30 | 20.0 |
㈜재산홀딩스 | 721 | 49 | 6.8 | |
㈜조이렌트카 | 443 | 80 | 18.1 | |
씨앤아이레저산업㈜ | 0.1 | 0 | 0 | |
씨제이㈜ | 1,476 | 1,087 | 73.6 | |
씨제이파워캐스트㈜ | 848 | 401 | 47.3 | |
씨제이올리브영㈜ | 13,534 | 2,502 | 18.5 |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42 | 0 | 0 |
세부 내부거래 현황 단위:억원
*매출액, 내부거래액은 2015~2019년까지의 5년 평균값, 매출없는기업은 제외
□ 10대재벌이 전체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 더 높아
– 최근 5년간(2015~2019년)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10대재벌과 전체기업을 비교한 결과, 내부거래액은 10대재벌이 7.1조원, 전체기업이 9.6조원으로 전체기업이 많았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0대재벌이 21.4%, 전체기업이 12.8%로 10대재벌이 전체기업보다 8.6%p높았음
10대재벌과 전체기업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집단명 | 내부거래액(조원) | 내부거래 비중(%) | 회사수 |
10대재벌의
사익편취규제대상기업 |
7.1 | 21.4 | 31 |
전 체
사익편취규제대상기업 |
9.6 | 12.8 | 157 |
비교*
*2015~2019년까지의 5년 평균값
- 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향후 재벌의 소유지배개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부거래
–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소속된 개별기업들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함
□ 10대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실질적인 개선방안 필요
– 최근 5년간 전체기업 중 10대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의 비중 증가, 내부거래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비상장계열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벌의 사익편취행위와 공정경쟁 저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공정위는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그에 따라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재벌총수의 전횡 및 사익편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