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조사들 부품공개 거부

소비자주권, 이행명령 촉구서 국토교통부에 제출

자동차관리법 32조의2 1항 제4호 위반
이행하지 않을 시 법 81조 제17호에 따라 검찰에 고발요구

 

 

  1. 전기자동차는 결함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교체 및 수리를 해야 할 경우 부품가격 또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7개 핵심부품(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은 차량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사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은폐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수리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받아보아야 차량의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①항 4호는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전기차의 부품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공개제도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품가격 투명화와 부품가격 부풀리기 의혹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핵심 7개 부품인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에 대하여 국내 4개사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9개 전기차 수입사가 부품가격정보 공개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각 자동차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은 현대, 기아가 21.4%에 그치고 나머지 제조사들은 미미한 수준이며, 수입산의 경우 전체 9개사가 법률을 무시하며 약속이나 한 듯이 전기차의 부품가격 정보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향후 소유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1항 제4호 위반을 근거로 제5호에 따라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국내, 수입산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이행명령을 내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는 국토부의 이행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7호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영위하려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