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을 조치한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건축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웃공동체로 평화롭게 지내오던 주민들과 이슬람 학생들의 관계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을 부정하는 일부 극단 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의 언행이 격화되면서 이슬람 학생공동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낙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대구 북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사회가 다문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본보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다문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을 지역사회의 민주적 논의, 공동체적 지혜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관계 주체들의 긍정적 응답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있다. 먼저는, 북구청이 공사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북구청이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내용의 실재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조사나 검증도 없이 합법적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치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 정상적 대화는 어려우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은, 타당한 민원이 아닌 억지 주장과 적대적 태도를 배제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과 달리 자신들의 종교관에 매몰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슬람 문화를 혐오하는 극단적 세력들의 주장이 합리적 민원으로 수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의 본질이 종교 간 갈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대책위와 이슬람 학생공동체, 경북대와 시민단체 나아가 대구시도 참여하는 성숙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도 격한 반대 언사를 중단하고, 사원 건축주도 공사 재개를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성숙한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하고, 대립 일변도로 치달으며 결국 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상처받는 길이고, 대구 사회는 미숙한 공동체의 본보기로 그 이미지가 더욱 실추될 것이며, 대구 시민들의 시민성에도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재차 강조하건대 이 문제의 우선적 책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북구청에 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이를 유념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