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재벌 내부거래 실태결과 >
10대 재벌 내부거래 금액, 전체기업집단의 77.7%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5.1%로 가장 많아
10대 재벌 내부거래금액 증감, 전체기업집단의 2배
비상장 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늘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이러한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총매출액 대비)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정위의 이러한 발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2019년 기준 64개)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어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내부거래는 제대로 부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칫 이러한 제도 및 공개발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10대 재벌을 중심으로 관련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5대, 10대 재벌과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비교
□ 전체기업집단 중 내부거래금액 비중은 5대재벌 67.4%, 10대재벌 77.7%
–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과 5대재벌, 10대재벌 내부거래금액을 비교한 결과, 내부거래금액 비중이 5대재벌은 67.4%, 10대재벌은 77.7%로 소수 재벌들의 내부거래금액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5~’19년 최근 5년간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79.6조원이었는데, 이중 5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21.1조원(67.4%), 10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39.6조원(77.7%)임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평균 | |
5대재벌 | 109.9 | 109.2 | 126.0 | 132.5 | 127.8 | 121.1 |
10대재벌 | 124.8 | 124.6 | 144.6 | 153.5 | 150.5 | 139.6 |
전체
기업집단* |
159.6 | 152.5 | 191.4 | 197.8 | 196.7 | 179.6 |
5대재벌
비중(%) |
68.9% | 71.6% | 65.8% | 67.0% | 65.0% | 67.4% |
10대재벌
비중(%) |
78.2% | 81.7% | 75.5% | 77.6% | 76.5% | 77.7% |
5대재벌, 10대재벌,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단위:조원
*전체기업집단: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를 전체기업집단이라고 함. 매년 지정되는 전체기업집단의 숫자는 숫자:2015년 47개,2016년 27개,2017년 60개,2018년 59개,2019년 64개임
2) 10대 재벌 내부거래 비중
□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5.1%로 가장 많아
– 5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자동차 18.8%, LG 15.0%, CJ 14.9%, 현대중공업 14.6% 순으로 나타남
– 증감액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 2.2%, 현대자동차 2.1%, SK 1.7%, 삼성 1.0%순으로 나타남
–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15년 12.3%, 2016년 12.5%, 2017년 13.0%, 2018년 13.2%, 2019년 13.4%임
2015(A) | 2016 | 2017 | 2018 | 2019(B) | 증김액
(B-A) |
평균 내부거래 | |
삼성 | 7.2 | 7.6 | 7.6 | 7.7 | 8.2 | 1.0 | 7.7 |
현대자동차 | 18.0 | 17.8 | 18.6 | 19.4 | 20.1 | 2.1 | 18.8 |
SK | 24.2 | 23.3 | 26.8 | 25.2 | 25.9 | 1.7 | 25.1 |
LG | 14.7 | 15.2 | 16.4 | 16.1 | 12.6 | -2.2 | 15.0 |
롯데 | 13.9 | 14.8 | 9.8 | 10.4 | 12.0 | -1.9 | 12.2 |
한화 | 4.3 | 5.1 | 5.6 | 5.9 | 6.5 | 2.2 | 5.5 |
GS | 5.1 | 5.1 | 5.1 | 4.6 | 5.6 | 0.5 | 5.1 |
현대중공업 | 10.3 | 10.4 | 15.9 | 18.4 | 18.0 | 7.7 | 14.6 |
신세계 | 10.4 | 11.8 | 9.4 | 9.1 | 9.9 | -0.4 | 10.1 |
CJ | 15.2 | 13.9 | 14.6 | 15.3 | 15.4 | 0.2 | 14.9 |
평 균 | 12.3 | 12.5 | 13.0 | 13.2 | 13.4 | 1.1 | 12.9 |
10대 재벌 내부거래 비중 단위:%
3) 10대 재벌과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 증감 비교
□ 10대재벌 내부거래금액 증감, 전체기업집단의 2배
– 최근 5년간 10대재벌과 전체기업집단(10대재벌 제외)의 내부거래금액을 비교한 결과, 증감액의 경우 10대재벌이 25.7조원, 전체기업집단이 11.4조원으로 10대재벌의 내부거래 증가금액이 전체기업집단의 2배를 넘음
– 10대재벌의 내부거래 금액의 경우 2015년 124.8조원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150.5조원으로 25.7조원이 증가했으나, 전체기업집단의 경우 2015년 34.8조원에서 46.2조원으로 11.4조원 증가했음
2015(A) | 2016 | 2017 | 2018 | 2019(B) | 증감(B-A) | |
10대재벌 | 124.8 | 124.6 | 144.6 | 153.5 | 150.5 | 25.7 |
전체기업집단* | 34.8 | 27.9 | 46.8 | 44.3 | 46.2 | 11.4 |
10대재벌과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단위:조원
*10대재벌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4) 10대재벌 계열사 증감 현황
□ 비상장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늘어
– 최근 5년간 10대재벌의 계열사 숫자를 비교한 결과, 2015년 500개였던 계열사 숫자는 2019년 597개로 97개가 늘어남
– 이중 상장계열사의 경우 2015년 87개에서 2019년 105개로 18개 증가한 반면, 비상장계열사의 경우 2015년 413개에서 2019년 492개로 79개 증가하여 비상장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많이 늘어남
2015(A) | 2016 | 2017 | 2018 | 2019(B) | 증감(B-A) | |
상 장 | 87 | 93 | 98 | 99 | 105 | 18 |
비상장 | 413 | 433 | 451 | 458 | 492 | 79 |
합 계 | 500 | 526 | 549 | 557 | 597 | 97 |
10대재벌 계열사 현황 단위:개
- 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향후 재벌의 소유지배개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부거래
–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소속된 개별기업들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함
□ 10대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실질적인 개선방안 필요
– 최근 5년간 전체기업 중 10대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의 비중 증가, 내부거래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비상장계열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벌의 사익편취행위와 공정경쟁 저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공정위는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그에 따라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재벌총수의 전횡 및 사익편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