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전형적인 불공정 사업인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하라!
“사업자와 제주도정이 한 몸인 노골적인 특혜사업, 불공정 끝판왕”
“제주도의회는 부동산투기와 과열 대신 도민의 쾌적한 삶 지켜내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여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사업을 좌우하게 될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도심권의 심각한 난개발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이 결정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각종 논란을 거치며 불공정사업의 끝판왕으로 자리 잡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걸러내야 할 허가권자인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나서 노골적으로 사업자편을 들면서 공정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제주도, 제주시 사업자가 함께 사업통과를 위한 밀실회의를 진행하며 사업의 강행을 사실상 확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도심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도리어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 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5년 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제주시 스스로 내려놓고는 이제 와서 사업의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이번 사업이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닌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사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불공정 특혜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던 제주도가 도리어 부동산과열과 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도민의 눈높이를 이미 벗어나 버린 사업이다. 특히 미분양 공동주택과 빈집이 늘어나는 마당에 도대체 이렇게 압도적인 규모의 초고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애써 끌고 가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는 공정이다. 특권과 특혜로 반칙을 일삼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 수많은 국가공기업들이 여론의 철퇴는 물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나서서 공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난개발사업을 제주도의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막대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재물삼아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도시공원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임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 부디 파국적인 선택으로 몰락을 자초하는 일을 제주도의회 스스로 만들지 않길 바라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6.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부결촉구_성명서_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