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규모 상위 5개 식육가공품 제조사 제품의 아질산나트륨 첨가실태 조사

,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의 약 92%

인체에 유해한 아질산나트륨을 발색제 및 방부제로 사용 

대체 첨가물 역시 아질산나트륨과 유사한 첨가물(질소비료로 키운 채소의 분말 가루)을 사용
아질산나트륨 첨가 및 섭취허용량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함유량 미표시로 준수 여부 불확실

 

 

  1. 조사 취지

–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는 범위나 용도에 비해 그 유해성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특히 발색제 및 방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등을 만들 때 육류의 선홍빛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입니다. 하지만 아질산나트륨은 독성이 강하고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발암물질을 생성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식육 가공품, 동물성 가공식품, 어육소시지, 명란젓, 연어 알젓 등의 발색 및 방부보존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아질산나트륨 사용기준 및 유해성

 

 식약처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아질산나트륨의 사용기준

품목명 내용 주용도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아질산이온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제외), 기타 동물성 가공식품 (기타 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0.07g/kg

2. 어육소시지∶0.05g/kg

3. 명란젓, 연어알젓∶0.005g/kg

발색제

보존료

 

– 2015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육가공식품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햄·소시지·베이컨 등에 첨가된 아질산나트륨의 발암물질 생성 위험 이슈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은 단백질 안의 아민(Amine)’ 성분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만들며, 다량 섭취했을 경우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억제해 암과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연변이와 출산 장애를 일으키며 WHO에서 어린이 식품에서는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권고와는 달리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현대인의 식생활패턴을 고려할 때 과잉 섭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독감백신 접종 후 숨진 청소년의 사인은 국과수 발표에 의하면 아질산나트륨 중독이었습니다.

 

  1. 섭취 허용기준

 

 아질산나트륨 관련 식육 가공품 내 잔존허용량 및 1일 섭취허용량(식품첨가물 공전)

구분 기준량 무게별 허용기준
1일 섭취

허용기준

0.06mg/1kg(몸무게) ◦ 1.2ppm(mg)/20kg 아이

◦ 3.0ppm(mg)/50kg 성인

◦ 3.6ppm(mg)/60kg 성인

식육 가공품

내 잔류량

70ppm/1kg(가공육) ◦ 14ppm(mg)/200g, 21ppm(mg)/300g

◦ 23.8ppm(mg)/340, 35ppm(mg)/500g

– 잔류량(70ppm기준) : 70mg/1kg=0.07mg/1g

– 햄 한조각(25g기준) : 1.75mg/25g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200g 정도의 캔 햄에는 약 14ppm(mg)의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를 3인 가족 기준으로 나누면 약 4.6ppm(mg)의 아질산나트륨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는 20kg 아이의 경우 1일 섭취 허용기준치의 3.8배에 달하며, 60kg 성인 남성의 1일 섭취 허용기준치의 1.2배에 달합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25g 크기의 햄 두 조각이면 성인 1일 섭취허용량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식약처 기준 1일 섭취 허용기준은 좀 더 강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육 가공품에는 아질산나트륨의 잔존량은 물론이고 1일 허용섭취량 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나 경고 표시 역시 없습니다.

 

–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식약처의 대처는 미온적입니다. 지난 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아질산나트륨에도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아질산나트륨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 문구인지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한 모든 가공제품(식육 가공품, 동물성 가공식품, 어육소시지, 명란젓, 연어 알젓 등)에 대한 ‘주의’ 문구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합니다.

 

  1. 조사대상 및 첨가 실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 가공품에 발색제 및 보존료로 무분별하게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의 실태를 식육 가공품 국내 매출 상위 5개사의 제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제조사별 주요 식육 가공품 5개씩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25개의 제품 중 약 92%22개 제품에 발색제 및 보존료로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였으며, 나머지 3개 제품 역시 무첨가를 표시하였으나 첨가물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성분의 첨가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전 제품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정도입니다.

 

 조사제품 및 아질산나트륨 첨가실태

제조사 제품명 아질산나트륨사용 여부 특이사항(비고)
CJ

제일

제당

더 건강한 햄 클래식(340g) 아질산나트륨 대체재 사용 샐러리주스(대체)
런천미트(340g) 아질산나트륨 첨가
스팸클래식 (340g) 아질산나트륨 첨가(발색제)
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 아질산나트륨 대체재 사용 밀분해추출물(대체)
햄스빌 굿베이컨(130g) 아질산나트륨 첨가
롯데

푸드

의성마늘햄(480g) 아질산나트륨첨가(발색제)
롯데햄 런천미트(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로스팜(340g) 아질산나트륨 대체재 사용 샐러리 분말(대체)
롯데비엔나(38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한입애 베이컨(70g) 아질산나트륨 첨가
동원

F&B

오븐통그릴델리햄(50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동원 런천미트(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동원 리챔(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통그릴비엔나(36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통그릴두툼베이컨(15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목우촌 주부9단 살코기 햄(45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보존료)
목우촌 로스트햄(35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주부9단 뚝심(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두툼프랑크소시지(45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보존료)
옹기종기베이컨(20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보존료)
대상

청정원

양파마늘스모크 햄(34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청정원 런천미트(33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청정원 우리팜 델리(33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켄터키소시지(13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건강한 베이컨(80g)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알러지유발물질표시

 

  1.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1) 아질산나트륨 유해성에 대한 주의나 경고 표시 전무

– 조사결과 식품첨가물 중 아질산나트륨이 가장 유해 한 발색제 및 보존료임에도 불구하고 23개 각 제품 표시 어디에도 아질산나트륨의 잔존량이나 허용량 등의 함량을 표시하거나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2) 아질산나트륨 함유량(잔존량) 표기는 전무

– 조사대상 모든 조사제품에서 아질산나트륨 첨가를 표기하였으나 함유량 표기는 전무하였습니다.

(3) 아질산나트륨의 대체재 역시 소비자를 기만

– 식육 가공품 제조사가 판매하는 일부 햄 등 가공육의 경우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및 대체재 첨가를 홍보하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CJ 제일제당의 더건강한햄 클래식(340g), 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 롯데푸드의 로스팜(340g) 등의 제품).

– 그러나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기존의 합성아질산나트륨 대신 질소비료로 키운 채소 등을 분말로 추출한 천연아질산나트륨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성분은 똑같습니다.

(4) 200g 햄 세 조각만 먹어도 성인 남성 아질산나트룸 1일 섭취허용량 쉽게 초과

– WHO 기준 가공육의 아질산나트륨의 1kg 당 잔존량은 0.07mg이며 1인당 1일 섭취허용량은 0.06mg입니다. 60kg 몸무게의 성인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아질산나트륨의 섭취허용량은 3.6mg(0.06X60)인데 햄 세 조각만 먹어도 1일 섭취량을 쉽게 초과합니다. 몸이 더 가벼운 어린이나 청소년은 한 조각만 먹어도 허용기준이 넘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그 자체로 독성이 있으며, 1g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등학생의 사망 원인이 바로 아질산나트륨 중독이었으며, 부검 결과 약 4g 정도의 아질산나트륨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1. 제도개선 제안소비자주권 의견

 

첫째, 아질산나트륨 성분 표시면에 아질산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아닌 ‘일정 허용량 이상 섭취 시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 지난 2월 16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아질산나트륨에도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표시란, 특히 아질산나트륨 성분 표시면에 아질산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아닌 ‘일정 허용량 이상 섭취 시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아질산나트륨의 함유량(잔존량) 표기와 함께 1일 섭취 허용량을 제품에 의무 표기토록 해야 한다.

제품 용량에 따른 아질산나트륨 잔존량 및 일일 섭취허용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를 개선해야 한다.

– 실태조사 과정에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 앞면에 “식품첨가물 無첨가” 표시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시면을 자세히 보면 무첨가라는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대체 가능한 유사한 성분의 첨가물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이므로 이를 시정 해야 합니다.

 

넷째, 아질산나트륨 대체재 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 및 기준마련이 필요합니다.

– 일부 식육 가공품을 보면 “샐러리 분말”이나 “샐러리 주스”, 혹은 “과일 혼합 추출물” 등 아질산나트륨의 대체재를 사용하여 발색을 하고 인체에 무해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러한 물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이 미리 제품으로 내놓은 대체 첨가물을 함유한 식육 가공품에 대한 사후적 설명이나 땜질식 대처 대신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기준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아질산나트륨의 전면적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첨가물 공전에 지정된 약 60여 개의 식품첨가물이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이 중 28개 품목이 안전성을 이유로 지정취소 되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의 경우 식육 가공품의 색깔과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아질산나트륨의 경우 이미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식약처는 아질산나트륨을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식중독균(보툴리움, botulism)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식중독 억제의 문제는 식품의 관리나 유통기한 단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