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세종 환경부 앞에서‘청주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북이면 주민분들, 미세먼지대책위 등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주민 고통 외면하고 소각업체 손 들어준 환경부 규탄한다!

 

지난 5월 13일 1년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암 발생과 암 사망 관련 건강영향 조사 결과가 발표 됐다. 환경부가 내 놓은 최종 결론은 ‘소각 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마을 반경 2㎞안에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고,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이 36배나 늘었다. 급기야는 이 작은 시골마을에서 전국 폐기물의 6.5%를 소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년간 소각장에서 내뿜은 발암물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갔고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중 31명은 폐암이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다. 참다 못한 북이면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였고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만을 남긴채 환경부는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 등 오염물질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대기,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지역주민의 소변에서는 다량 검출되었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 높았고,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부정했다. 암 잠복기를 고려해 동일집단보다 남성은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다는 사실 역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연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혹은 무시한 채 환경부는 암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짓기에 급급했다.

환경부는 여러 가지 진실을 외면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24시간 365일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노출어 왔다. 2017년 북이면 진주산업이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설비용량 불법 증설과 과다소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발견되었다.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북이면 소각업체에서 무엇을 소각하는지, 얼마나 소각하는지, 유해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럼 이를 관리하고 감시·감독해야 할 행정기관,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그러는 사이 이들 소각업체는 온갖 불법을 동원하며 수익을 높이기에 집중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를 2017년 무렵에 진행했어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더구나 지금은 전국 최초로 소각장과 주민건강영향을 조사하고 있고, 진주산업(클렌코)은 청주시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고, 청주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소각장에 몰려 있는데 과거처럼 불법을 자행했을 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성상이 좋은 폐기물을 선별해서, 소각량은 줄이고 완전연소하는 방식으로 세심하게 관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문제는 간과했다.

북이면 주민들은 20년에 걸쳐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1년여의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당연히 부족하다. 또한 확보 가능한 자료도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 급격히 소각량이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시간적 제약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처음부터 신뢰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결정을 했다.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의혹을 국내에 수많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환경부는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누가 보더라도 환경부가 소각업체에게 서둘러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다.

이미 북이면 주민들은 집단 암과 호흡기 질환, 몸속의 쌓인 유해물질 농도를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의 피해를 온몸으로 입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청주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북이면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 관계를 명확히 밝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각장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 의혹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내리는 명령이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이유도 모른채 사망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북이면 주민들을 포함한 청주시민이 수용하고 납득 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과를 전문가 그룹에 공유하여 각계각층의 입장을 수용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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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