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조사들, 전기차종은 부품가격 검색에서 삭제, 공개 거부

테슬라, 국내 출시부터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미설치
현대기아 국내산 전기차 부품가격 공개율 21.4%-

 

  1. 전기 승용자동차가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전기차량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음. 전기차 구입 이후 주변의 충전소, 정비소, 정비 부품 및 가격,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수리 범위, 전기차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보험 관계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1. 특히 전기차는 결함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교체 및 수리를 해야 할 경우 부품가격 또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 전기차 7개 핵심부품(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은 차량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사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은폐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수리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받아보아야 차량의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

 

  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①항은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를 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해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부품 공개제도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품가격 투명화와 자동차의 부품가격 부풀리기 의혹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핵심 7개 부품인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에 대하여 테슬라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9개 전기차 수입사들의 부품가격정보 공개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자동차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여 이를 발표하고자 함.

 

  1. 전기자동차의 부품가격 공개실태

 

1) 국내 제조사들 실태

 

 

– 현대 5개 차종, 기아 5개 차종, 르노삼성 2개 차종을, 한국지엠은 1개 차종을 전기자동차로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위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①항에서 규정한 자동차부품 가격자료 공개제도를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사들이 부품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1) 일부 차종의 부품가격 자료를 일부 공개하는 제조사

 

일부 차종에 일부 부품가격 자료 형식적으로 공개

– 전기차종의 7개 핵심 부품에 대하여, 현대는 5개 차종 전체 35개 부품(1개차종 7개부품, 5개 차종×7개부품) 중 8개 부품인 20%만을 공개하고, 28개 부품 80%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기아는 5개 차종에서 8개 부품 22.8%만을 공개하고, 27개 부품 77.1%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르노삼성은 2개차종 14개 부품 100%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지엠은 1개 차종 7개 부품 14.3%를 공개하고, 6개 부품 85.7%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제조사 차종 부품수 공개부품 및 공개율 미공개 부품수 및 비공개율
현대 5개종 35개 7개 20% 28개 80%
기아 5개종 35개 8개 22.86% 27개 77.14%
르노삼성 2개종 14개 0 14개 100%
한국지엠 1개종 7개 1개(구동모터) 14.29% 6개 85.7%

<1> 제조사별 부품가격 미공개 비율

1개 차종 7개 핵심 부품(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 차저, 인버터, LCD,VCD)

 

배터리 가격자료만 공개하는 제조사와 차종

– 현대의 아이오닉(N)16, 아이오닉(Q)19, 코나(모던)19, 기아의 니로16, 레이13, 니로 19. 쏘올19만이 전기차의 핵심 부분인 배터리 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음.

 

구동모터만 공개하는 제조사와 차종

– 현대의 아이오닉(N)16, 아이오닉(Q)19, 코나(모던)19, 기아의 니로16, 레이13, 니로 19, 한국지엠의 볼트만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여 바퀴를 굴리는 구동모터의 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음.

 

감속기는 현대의 아이오닉(N)16, 인버터는 기아의 레이13 만이 각각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2) 일부 차종의 부품가격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제조사

 

– 르노삼성의 경우 부품가격 검색의 차량정보 검색 코너에 전기차 Sm3 Z.E.라는 차종 자체를 아에 올리지 않음.

 

국내산 전기차 제조사들 모두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온보드차저, 통합전력제어장치(인버터, LCD,VCD) 가격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음.

 

현대의 아이오닉5, 코나(저용량 배터리), 쏘올14, 르노삼성의 조에는 각각 전기차의 7개 핵심 부품인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통합전력제어장치(인버터, LCD, VCD)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이 부품가격을 공개를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고발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채 방치하고 있음.

 

– 국내산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①항 제4호가 2014.8.2. 시행되기 전후인 르노삼성은 SM3 Z.E.2013.11.부터, 기아의 쏘올은 2014.4.부터, 현대는 아이오닉N2016. 3.부터 한국지엠의 볼트는 2017.3.부터 전기차를 각각 출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판매 중인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 부품가격정보 코너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차량의 광고와 판매만을 해오는 비윤리적인 기업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2> 국내산 전기차 핵심 부품가격 공개실태 조사결과

제조사 차종 전기차 동력 핵심 부품•가격 공개 실태 출시일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 차저

(OBC)

통합전력제어장치

(EPCU)

인버터 LCD VCD
현대 아니오닉5 x x x x x x x 21.4.19
아이오닉(N)16 O O O x x x x 16.3.18
아이오닉(Q)19 O O x x x x x 17.2.17
코나(모던)19 O O x x x x x 18.4.12
코나

(저용량 배터리)

x x x x x x x 18.4.12
기아 니로EV16 O O x x x x x 18.7.19
레이13 O O x x O x x 11.12.22
니로EV

(슬림패키지)19

O O x x x x x 18.7.19
쏘올14노블레스 x x x x x x x 14.4.10
쏘올19프레스티지 O x x x x x x 14.4.10
르노

삼성

SM3 Z.E. SE x x x x x x x 13.11.1
SM3 Z.E. RE x x x x x x x 13.11.1
한국

지엠

Bolt EV x O x x x x x 17.3.17

출처 : 각 전기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

 

 

2) 수입 제조사들의 실태

 

(1) 모든 수입사들이 국내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기차 부품가격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국내 판매 중인 수입 전기 승용자동차 전체 9개사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전기차의 부품가격 정보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판매 중인 전기차종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음.

 

(2) 테슬라, 포르쉐 국내 출시부터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개설하지 않음.

– 포르쉐는 타이간(Taycan)을 20.11.부터, 테슬라는 모델S를 17.6.에, 모델x를 18. 8.에, 모델3를 19.8에, 모델Y를 21.2.에 각각 출시하여 판매 중이므로 이들 수입 제조사들은 출시국가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부품가격정보공개라는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함. 그러나 이를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에 대한 광고와 판매 등을 하면서도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부품가격정보 조회 코너 자체를 아에 설치하지 않으며 부품가격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3) 수리 견적서를 받아야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들

– 수입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부품가격 공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기차 차종 자체를 게재하지 않거나 혹은 차종은 게재하면서 부품가격은 공개하지 않거나, 부품가격 공개 코너조차 자체를 개설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법률을 위반하여 부품가격과 전기차 차종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4)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을 지속

– 수입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동차부품공개제도가 2014.8.2. 전후하여 BMW는 14.2.에, 재규어는 19.1월에, 닛산은 19.3.에, 테슬라 모델S 17.3.에, 테슬라 모델3은 19. 8.에, 테슬라 모델X는 18.8.에, 테슬라 모델Y 21.2.에,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는 20.7.에, 포르쉐 Taycan(타이칸)은 20.11.에 푸조 e-208은 20.7.에, 푸조 e-2008은 20.7.에, 시트로앵 DC3 E-텐스 20.9에, 벤츠 EQC 400은 19.10.에, EQC 400프리미엄 20.6.에 각각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5)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방치 수준

–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안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을 명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차 홍보에만 급급하여 이행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제조사 차종 전기차 동력 핵심 부품•가격 공개 실태 출시일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

차저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인버터 LCD VCD
BMW i3(Lux) x x x x x x x 14.4.24
i3(SoL+) x x x x x x x
벤츠 EQC 400 x x x x x x x 19.10.21
EQC 400프리미엄 x x x x x x x 20.6.30
푸조

시트로앵

푸조 e-208 x x x x x x x 20.7.21
푸조 e-2008 x x x x x x x 20.7.28
DC3 E-텐스 x x x x x x x 20.9.21
닛산 Leat(리프,단종) x x x x x x x 19.3.18
재규어 I-Pace x x x x x x x 19.1.14
포르쉐 Taycan(타이칸) x x x x x x x 20.11.16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x x x x x x x 20.7.1
테슬라 모델Y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21.2.12
모델Y

long Range AWD

Model 3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19.8.13
Model 3

Standard(RWD)

Model 3

Long range

모델X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18.8.17
모델X

Long range

Model S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17.6.20
Model S

Long range

<3> 수입산 전기차 핵심 부품 가격 공개 실태조사결과

출처 : 각 전기차 제조사 홈페이지

테슬라 외에 다른 수입사들은 부품가격정보 코너는 설치하였으나 전기차종의 부품가격은 일체 공개 하지 않음

 

  1. 문제와 개선방향

 

1) 문제점

 

국내·수입 산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1항 철저하게 무시

– 국내 및 수입 전기승용차 제조 판매사들은 전기차 가격이 대부분 고가이고 이에 따른 7개 핵심 부품가격 또한 고가임이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전기차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부품가격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체의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전기차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고 있음. 그러나 주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한 채 직무유기하고 있음.

 

테슬라 관련법 거부하며 부품가격 공개 코너 자체를 개설하지 않음.

– 특히 테슬라는 2020년 국내 수입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77.89%에 이를 정도여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량을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부품가격공개 코너 자체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

 

2) 개선방향 소비자주권의 의견

 

(1) 부품가격 미공개에 따른 강력한 처벌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

 

–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을 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을 하여도 국토부의 이행권고에 그칠 뿐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제조 판매사들 대부분이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공개된 가격조차 신뢰성이 없음. 따라서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은 판매(출시) 6개월 이내에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명령이 아니라 곧바로 고발할 수 있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강화 해야 할 것임.

 

(2)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 정부는 현재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제도의 근거규정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은 공개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이 공개유무에만 초점을 두었고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더 강화해야 함. 따라서 정보 공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함.

 

(3) 전기차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 이전보다 구입 이후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결함 및 충격에 따른 수리, 수리범위, 수리기간, 수리비용, 부품비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 첫째, 현재는 메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부품가격 조회를 찾기가 어려움. 보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 하도록 한글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나아가야 할 것임.

 

– 둘째, 전기차는 고가의 차량이고 부품 역시 고가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의 부담 절감을 위하여 형식적인 정보 공개가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종의 부품가격을 검색코너에 올려놓아야 할 것임.

 

– 셋째, 테슬라와 포르쉐는 국내에서 전기차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홈페이지에 자동차부품가격 검색 코너를 개설하고 판매중인 각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올려 놓아야 할 것임.

 

– 넷째 현재 부품가격 조회는 분류가 너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부품가격 정보 검색에 어려움이 있음. 차종별·부품별·연식별·배기량별 등으로 분류하고 필터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 누구나 원하는 부품 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