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이 고인을 능욕하는 파렴치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

-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

육군본부는 재판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재판의 쟁점과는 전혀 관계 없는 변희수 하사의 군-민간 병원 의료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채택해달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신청한 의료기록은 군 복무 중 기록은 물론, 강제 전역 이후의 의료 기록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 육군본부의 주장을 직접 반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재판과는 무관한 의료기록을 짜깁기하여 고인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대위는 증인·증거 신청 사유가 재판의 쟁점('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의 장애에 해당하는가')과는 무관한 것으로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재판부에 육군이 증인·증거신청을 할 경우 기각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승소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까지 내팽겨치고 고인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군을 엄중히 규탄합니다다. 함께 복무하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 놓고 반성은 커녕 파렴치한 행태만 이어가는 육군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공대위는 육군의 고인 모욕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금일부터 2021. 6. 27. 까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탄원하는 온라인 시민 탄원운동을 전개하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993

▶온라인 탄원 운동 참여하기(~6/27) - https://url.kr/a7hg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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