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촉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원로들의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함세웅 신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 19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더는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은 있을 수 없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적행위’로 볼 것을 강제하는 반통일 악법이자 지금까지도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반인권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반민주·반인권 악법을 폐기해 사상·표현·언론·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규탄하며 각 당 대표·국정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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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원문: 시민사회·종교계 원로 196명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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