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1, 2021 - 19:07
2021년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및 자치분권 법안 대전광역시 설명회
안녕하세요~ 대전NGO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시민사회 활성화을 위한 표준조례와 자치분권 법안에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 소개와 함께 개회 인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노계향 자치분권위원회 선임전문위원님입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해 자세히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조소영 시민사회비서관실 사무관님입니다.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플랫폼 “시민통통“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대전에도 “대전시소“라는 시민사회소통플랫폼이 있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명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이십니다.
경기도의 민관협치와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발표로 조경만 시민사회비서관실 서기관님입니다.
시민사회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를 정의하는 용어와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자위원장님께서
대전시에 맞는 표준조례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대답해주셨어요~
기념 사진 찍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