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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넓히기 위해 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온오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온오프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옥외 화장실하나를 노동자 10명이 써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자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사유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1717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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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사진전을 주최한 단체들은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한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의 전면해결을 촉구했습니다. 5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5회차 사진전이 열린 자리에서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캄보디어 여성노동자 윤사비씨는 "한국에 머문 7년 동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머물렀다. 한 달에 20만 원 기숙사비를 냈다. 너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전기히터로 물을 데우고 씻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사비씨는 업체 사장에게 숙소 환경 개선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업체 사장으로부터 "네가 업장을 떠나면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며칠 전에 이주노조 조합원 숙소 옆 창고가 무너지며 숙소를 덮쳐 한쪽벽이 무너졌다. 다행히 낮에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씽크대가 다 부서진 그 숙소에 계속 살고 있다. 사장한테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라!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져라!

 

 

사업주의 월세장사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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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의원과 함께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514일 토론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주노조 등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시행 17년이 되는 날인 8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6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쇠사슬을 걸고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815일 이주노동자 문화제, 817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