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졸속 처리보다 안전한 처리가 우선이다!
– 의성폐기물 68%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서 처리
– 시멘트 소성시설 폐기물 처리는 소각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배출기준 4배 이상 높아 2차 환경피해 유발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60만 톤 중 상당량 시멘트 소성로서 처리된 듯
– 폐기물 처리과정 투명한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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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르고, 2020년 말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임
시 기 구 분 발 생 처 리 전수조사 (’19.2월)
방 치 85.9 82.3 투 기 31.0 28.6 합 계 116.9 110.9 추가발생 (’19.3월~’20.12월)
방 치 19.6 10.2 투 기 21.7 9.8 합 계 41.3 20.0 총 합 158.2 130.9 -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음. 그러면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비용 및 대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한다고 밝힘.
- 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관련 세부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성폐기물의 경우, 19.2만 톤 중 13.0만 톤(67.7%)이 시멘트 보조연료로 투입됨. 이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 중 상당량이 시멘트 소성시설로 처리됐을 것으로 보임.
구분 투입예산(억 원) 폐기물 발생량
(만 톤)
처리방법(만 톤) 국비 지방비 시멘트 보조연료
매립 소각 처리현황 185 97 19.2 13.0 4.8 1.4 282 100% 67.7% 25.0% 7.3% ※ 환경부, “의성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여 톤 처리 ‘눈앞’”. 2020.12.30. -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시설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저히 약해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함.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 소성시설은 270ppm인데 반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70ppm으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임. 시멘트 소성시설도 2015년 이후 설치되면 8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받으나, 우리나라 소성시설은 대부분 2007년 이전 설치가 대부분임.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 –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제외됨.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시멘트 소성시설은 연간 1천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소각하고 있음.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임. 정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함.
- 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함.
①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 강화 :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함.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②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할 것임.
③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처벌 강화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④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필요 :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은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실태 분석
- 취지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해 환경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함. 최근에도 빈 땅이나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 톤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확인됐음. 이후 2019년 3월~2020년 12월 말까지 추가조사를 통해 40만 톤이 넘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추가로 확인해 현재 160만 톤에 달함.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악취, 먼지·가스 유출, 침출수 발생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켜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도 심각함.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말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임. 하지만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음.
정부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가 졸속처리로 치닫고, 제2차 환경피해를 불러오는 안전하지 않은 처리로 흐를까 우려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고통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치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부·지자체의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매립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근본적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강화 및 불법처리 시 처벌기준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 폐기물의 분류
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그림 1> 폐기물 분류표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말함.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농약, 폐산, 폐알칼리,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재,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 폐석면,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함유 폐기물, 폐페인트, 폐래커, 오니(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음.
‘지정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폐기물처리증명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정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에 대해 배출-처리-연말정산 등 단계별로 처리절차를 기록, 이에 따라 폐기물의 최초 배출자는 최종 처리자를 확인해 처리경로를 입증한 뒤 매년 말에 폐기물처리 정산서를 해당 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문제는 이러한 폐기물들이 방치 및 불법 투기되고 있다는 것임.
※ ‘방치폐기물’은 허가취소 및 폐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 내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방치된 폐기물을 말함. ※ ‘불법투기폐기물’은 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해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함.
※ ‘불법수출 폐기물’은 폐플라스틱 등 재생원료를 가장해 혼합폐기물을 수출한 후 수입국의 거부 등으로 국내에 재반입됐거나, 수출하지 못해 적체된 폐기물을 말함.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대부분이 난분해성이고,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들임. 주변 지역에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발생시키고, 가스분출로 화재 위험성도 큼.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고, 특히 무색·무취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을 유발함. 매립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썩으면서 질소, 일산화탄소, 메틸메르캅탄, 메탄가스 등 악취를 발생시키고, 침출수 유출로 토양·수질오염 가능성도 큼.
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시급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가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사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158.2만 톤에 이름. 이중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으로 아직도 27.3만 톤이 남아 있음.
시 기 구 분 발 생 처 리 전수조사 (’19.2월)
방 치 85.9 82.3 투 기 31.0 28.6 합 계 116.9 110.9 추가발생 (’19.3월~’20.12월)
방 치 19.6 10.2 투 기 21.7 9.8 합 계 41.3 20.0 총 합 158.2 130.9 ‘방치 폐기물’의 지역별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7.9만 톤으로 전체 105.5만 톤의 54.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31만 톤(29.3%)으로 뒤를 잇고 있음. 두 지역이 방치폐기물의 81.3%를 차지함. 충남 5.7만 톤(5.4%), 강원·전북 각각 2.8만 톤(2.6%) 순임.
구 분 계 ‘19.2. 전수조사 추가 발생 (‘19.3월~’20.12월)
계 105.5 85.9 19.6 부산 0.02 0.02 – 인천 1.6 1.6 – 광주 0.08 0.08 – 울산 0.2 0.2 – 경기 57.9 54.4 3.5 강원 2.8 2.7 0.1 충북 1.7 0.3 1.4 충남 5.7 2 3.7 경북 31 22.4 8.6 경남 1.2 0.7 0.5 전북 2.8 1.3 1.5 전남 0.5 0.2 0.3 ‘불법 투기 폐기물’도 경기도가 전체 52.7만 톤 중 17.84만 톤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13.52만 톤으로 25.6%를 차지함. 이어 전남 6.83만 톤(12.9%), 전북 5.74만 톤(10.9%), 충북 3.59만 톤(6.8%), 충남 2.63만 톤(5.0%) 순임.
구 분 계 ‘19.2. 전수조사 추가 발생 (‘19.3월~’20.12월)
계 52.7 31.0 21.7 서울 0.71 0.71 – 대구 0.17 0.03 0.14 인천 0.15 0.03 0.12 광주 0.12 0.12 – 울산 0.02 – 0.02 경기 17.84 13.38 4.46 강원 0.12 0.12 – 충북 3.59 1.13 2.46 충남 2.63 1.21 1.42 전북 5.74 4.74 1.00 전남 6.83 2.99 3.84 경북 13.52 6.42 7.10 경남 1.26 0.12 1.14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있음. 또한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등 사업장 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은 근절되지 않고, 현재도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
–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기 파주시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체계 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불법투기 폐기물이 또다시 발생함. 폐비닐, 장판, 전선, 고무호스 등 각종 폐기물 1천 톤가량을 불법투기함.
– 전남 광양시에서도 초남공단의 화학공장이 부도로 인해 염산·알루미나 잔재물과 저장탱크 등 독성물질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해양오염 우려가 큼.
– 올해 3월 경기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를 하던 사업장을 적발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수거해 금속류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무단 투기하며 부당이득을 취함.
–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건설현장에 건설 오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잔해 등이 방진 덮개, 방수를 위한 바닥재, 펜스 등 피해방지 시설이 전무한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올해 3월부터 경기 화성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20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치폐기물 발생 사업장 중 5개소를 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함.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1) 환경부,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경우, 우선적으로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를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장기 적치로 침출수 유출, 악취,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행정대집행 기관은 해당 지자체이고, 정부는 2020년 말까지 국비 752억 원을 투입해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지원했음.
는 환경부에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방식, 환경오염 실태 등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가장 최근 발표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자료에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이 누락돼 있음.
2019년 2월 전수조사에서 방치폐기물이 85.9만 톤, 불법투기폐기물이 31만 톤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총 116.9만 톤에 이르지만, 환경부·환경공단의 2019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은 총 49.7천 톤만 명시됨.
구 분 ’15 ’16 ’17 ’18 ’19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총 계 418,214 100 429,128 100 429,531 100 446,102 100 497,238 100 매 립 37,800 9.0 37,942 8.8 35,524 8.3 34,648 7.8 30,514 6.1 소 각 26,085 6.2 26,450 6.2 26,290 6.1 26,404 5.9 25,984 5.2 재활용 352,824 84.4 363,800 84.8 366,650 85.4 384,237 86.1 430,345 86.6 기 타 1,505 0.4 936 0.2 1,067 0.2 813 0.2 10,395 2.1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2020. 방치·불법투기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2차 피해도 우려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재산상의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환경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2)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처리는 환경오염만 부추겨
환경부는 2020년 9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이라는 를 냈음.
구분 투입예산(억 원) 폐기물 발생량
(만 톤)
처리방법(만 톤) 국비 지방비 시멘트 보조연료
매립 소각 처리현황 185 97 19.2 13.0 4.8 1.4 282 100% 67.7% 25.0% 7.3% ※ 환경부, “의성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여 톤 처리 ‘눈앞’”. 2020.12.30. 의성 불법폐기물은 전수조사와 실측 등을 통해 총 19.2만 톤이 확인됐음. 이는 2019년 2월 전수조사 이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2만 톤의 12.1%를 차지하는 것임. 이 기간 투입된 국비 752억 원 중 24.6%인 185억 원이 투입돼 폐기물을 처리했음.
문제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있음. 환경부는 의성 폐기물의 경우, 전체 불법폐기물 중 단일물량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 비용 및 대집행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음.
그러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열적 재활용을 병행하고 소각시설 용량을 고려한 순차적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실제 19.2만 톤의 67.7%인 13만 톤을 시멘트 보조연료로 처리함.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 –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폐기물의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소각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함. 시멘트 소성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이나, 현재 운영중인 시멘트 소성시설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가 대부분임.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270ppm(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기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임.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임.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결국 정부가 나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이 발생함.
- 졸속처리보다 안전한 처리가 우선
정부는 2019년 2월,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음.
그러나 정부는 이 시기를 앞당겨 방치·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늦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함.
그러면서 적체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의성폐기물을 참고했을 때,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상당량이 정부의 신속처리 지침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투입됐을 것으로 보임.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재활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약한 것은 물론,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 않고 있음.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설치에 대해 부지 부족, 기술적 효용성 등을 거론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감사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간 1조1천3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천169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환경개선보다 비용을 아끼려는 꼼수에 불과함.(연합뉴스 2021년 3월 7일, “의성쓰레기산 처리 도운 시멘트업계…폐기물해결사vs오염주범”)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거나,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또 다른 환경오염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큼.
정부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분진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멘트 업계에 대해 폐기물 처리를 명분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음. 환경규제도 피해가면서 정부로부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아 원가절감도 이루는 상황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졸속처리에 나서는 것은 2차 환경피해를 불러올 뿐임. 정부는 졸속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안전한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임.
- 소비자주권>의 입장
1)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 강화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강화해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질소산화물을 포함, 먼지,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아울러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2)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주변 지역에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재산상의 가치하락을 방지토록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약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소성시설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는 재고해야 함.
현재도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우선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부족한 처리용량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체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해야 함. 민간 처리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보의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할 것임.
3)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처벌 강화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함.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종전 과태료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표8>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
벌칙 수준 불법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불법 폐기물이 문제가 될 때마다 처리업자 중심의 관리대책이 나오지만, 배출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4)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필요
2017년부터 중국은 자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바젤협약’에서도 폐플라스틱 등을 허가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통제대상 폐기물을 확대하고 있음.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재활용 과정이 복잡해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재활용해도 수익이 안 나는 폐기물은 소각장이나 해외로 보내는 실정이었음. 폐기물 수출이 차단되면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의 증가가 예상됨.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대돼 포장, 배송 관련 일상생활 폐기물도 증가함.
폐기물 사후감량이 아닌 발생억제 정책이 필요함.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