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79%, 옥션 90%, 11번가 76% 포름알데히드 방출하는 E1등급 가구 판매

국내 대형쇼핑몰 40개 가구브랜드 중 65%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 합성목재 사용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염,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

 

 

  1. 조사 취지

 

○ 가정 내의 일부 가구들이 비환경적인 목재 재질로 제작되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 목재는 합성목재인 PB(파티클보드)MDF(섬유판)로서 작고 세밀한 절삭된 조각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에 목재중량의 10%~20%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나무 판재를 만들어내는 것임. 접착제는 주로 페놀 포름알데히드(PF)수지, 요소 폼알데하이드(PF) 수지가 사용되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히드 가스를 방출하게 됨.

 

○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건축자재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실내로 방출하며,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정도는 방출원이 내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양과 온도, 습도 및 환기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음. 이런 이유로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유해인자로 부각 되고 있음.

 

포름알데히드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노출되고 주로 눈 등의 점막과 피부 및 상기도 자극과 상피세포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킴(환경부, 2012). 장기적으로 피부접촉, 흡입, 섭취에 의해 노출된 경우 피부에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및 습진, 호흡기계에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 기관지염, 암 등 폐쇄성 폐증상을 일으킴. 또한 생식기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출산, 임신중독증 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음.

 

○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가구 자재는 EO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할 수 있어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함.

 

○ 이런 문제의식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실내가구 브랜드의 목재 재질에 따른 환경등급과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제품의 목재재질에 따른 환경등급을 각각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고자 함.

 

  1. 가구에 사용하는 합성목재의 종류와 등급

1) 합성목재 종류

 

(1) 합판 (Plywood)

– 합판은 목재를 회전식 절삭기를 이용하여 얇고 넓게 자른 단판 여러 장을 겹쳐 1장의 판재로 만든 것으로, 보통 단판을 홀수로 겹쳐서 붙이는데, 이때 각 장마다 섬유방향을 직교시켜 수축과 팽창에 의한 변형을 예방하고 쪼개지지 않도록 함. 원목은 통상 나왕이 많이 사용되고, 옥외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도 견디도록 페놀수지와 멜라민수지 등으로 접착된 내수합판과 요소수지 등의 접착제를 이용한 준내수 합판으로 나눔. 내수합판은 콘크리트판넬(CP)라고도 하는데 주로 콘크리트 형틀이나 건축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준내수합판은 건축 내장재나 가구 등에 사용됨.

 

(2)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 MDF는 목질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목재칩(나무)을 섬유화하여 얻은 목재섬유(woodfiber)를 합성수지 접착제를 섞어 성형 및 열압하여 만든 밀도 0.4-0.8g/cm3의 목질판상 제품임, 3.0mm에서 30mm 두께까지 생산이 가능.

– MDF는 측면 몰딩이나 표면가공을 하는 테이블 상판, 문짝, 서랍 전면 등에 사용됨. 뛰어난 안정성과 기계가공성 및 높은 강도 때문에 서랍측면이나 캐비넷 레일, 거울 틀, 몰딩 등에 일반목재 대신 사용하고 있음. 주로 가구용(옷장, 이불장, 책장, 서랍장, 식탁, 탁자 등), 마루판, 인테리어용, 차량내장재, 전자제품케이스, 건축내장재, 악기용, 몰딩제 등에 주로 사용됨.

 

(3) PB (Particle Board)

– PB는 목재, 대나무, 아마, 사탕수수 등의 리그노셀룰로이드 성분을 재료로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파티클로 만든 다음 건조 시키고 접착제를 혼합하여 성형시킨 후 열압하여 만든 판으로 현재는 가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주로 부엌 싱크대 등에 많이 쓰임.

<1> 실내 가구에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

원목(솔리드, 집성목) 합판 MDF/PB
■집성목-원목을 보기좋은 크기로 재단 핑거조인트 방법을 적용

■솔리드-순수 원목 자체를 판재형태로 재단

목재를 얇게 켜서 단판으로 만들어 이것을 섬유방향이 직교되도록 적충하여 접착제로 접착시켜 합친 판재 -목재의 작고 세밀한 조각(절삭 또는 파쇄 조각), 톱밥 등을 주 재료로 하여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하여 제작한 판재
포름알데히도 방출량이 거의 없음.

집성목 같은 경우는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의 접착제 사용.

친환경 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합판은 다량의 접착제 사용 목재 중량 10%~20%의 접착제 사용.
단점

-가격이 비싸다

-수축 팽창운동으로 인한 갈라짐, 틀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옹이 자국이 불규칙하다.

 

단점

-강도가 원목보다 약하다

-친환경합판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합판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 방출량이 높다.

-가격이 싸지 않다

-표면이 매우 약하다.

단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높다.

-수분에 약하다.

-강도가 매우 떨어진다.

 

2)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른 목재 등급

 

(1) 국내 등급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구에 허용한 최소 기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E1(0.5~1.5mg/L)’ 수준임. 그러나 환경부는 EO등급 가구 자재를 사용해야 친환경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를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에서도 EO등급을 정부 납품기준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E1등급을 친환경 목재 자재로 평가하여 판매하고 있음. E1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사량이 EO등급과 비교하면 최대 5배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량이 발생함.

 

<2> KS규격에 따른 목재재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표

등급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비고
SEO 0.3mg/L이하 ■ Super EO
EO 0.3mg/L~0.5mg/L ■ 환경부 자재 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0.5mg/L이하)

■ 조달청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

E1 0.5mg/L~1.5mg/L ■ 표준기술원 KC인증 최하위 등급

■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는 실내 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

■ 가구등급에서는 최하 등급,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며, 실내 사용을 위한 최소등급.

■ 정부 납품용으로는 금지된 등급.

■ 일부 업체에서는 E1을 가지고 친환경이라 표시하고 있음.

E2 1.5mg/L 초과

(출처 : 한국산업표준 KS F 3200, KS F 3104 등)

 

(2) 미국, 일본 등 외국 등급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외국의 규제내용을 보면 미국은 2011년 1월부터 Super E0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균 0.05ppm이하의 Super E0급을, 유럽 27개국은 0.14ppm등급을 적용하여 EO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동남아의 미국, 유럽 수출 국가들도 평균 0.14ppm 이하인 E0급을 적용하고 있음.

 

<3> 외국의 환경 등급

국가별 표시방법 포름알데히드 규제 내용 규제방법
미국 CARB ATCM -Cap (0.05~0.21 ppm): 2010년

12월까지

-(Super E1~E0급) : 2011년 1월부터 적용(Super E0급)

제시된 등급 미만 사용불가
일본 F★★★★ 평균 0.05ppm이하(Super E0급) Super E0급 사용제한 없음. E0,E1급 사용면적 제한
유럽

(27개국)

유럽E-1표준

(1/2E-1검토)

평균 014ppm 이하(E0급)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E0급 미만 사용 불가.
동남아 유럽E-1표준 평균 0.14ppm 이하(E0급) 유럽, 미국 수출국가

 

(3) 정부 부처마다 다른 친환경 가구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현재 ‘친환경 가구’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과 관리기준이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요즘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붙박이 가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우 0.03 mg/m3 이고,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KC마크)은 1.5 mg/L(데시케이터)이며, 환경부 환경표시제도는 0.5 mg/L(데시케이터)으로 각기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들은 물론 가구업체들도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면서 불법성과 비환경으로 혼란이 야기 되는 실정이므로 ‘친환경가구’에 대한 각 부처의 시험방법을 일원화하거나 연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가구류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비교

구분 환경부

환경표지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10.(KC마크)

국토교통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성격 임의인증 강제(신고 및 표시) 강제(최소기준)
대상제품 목제 가구, 금속제 가구, 의자, 침대 책상 및 테이블, 사무용 케비넷, 의자, 침대, 소파 등 붙박이 가구
시험방법

및 관리기준

■ 포름알데히드:

0.5mg/L(데시케이터또는 0.12

mg/m2·h(소형챔버)

■ 포름알데히드 :

1.5 mg/L(데시케이터)

■ 포름알데히드 :

0.03 mg/m3(대형챔버)

※출처 2017 환경부 보도자료

 

  1. 유해물질의 방출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실내가구의 목재로 사용하는 합판과 MDF, PB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질식성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살충제, 레진의 접착제 및 합성 원료, 부식 방지제, 살균제, 도금용 화학 물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이 물질은 흡입, 경구, 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4종의 동물에서 반수치사량(LD50)은 16-550 mg/kg에 해당함. 또한 만성적으로 흡입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되었으며 발암성 시험 결과 동물과 인간에서 모두 확인됨.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성 분류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됨(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 특히 환경부에서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노출가능성이 크고 독성영향이 상당한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노출특성(배출량, 잔류성, 생물농축성)과 독성영향(급성, 만성/아만성, 발암성, 기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긴급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최상 우선순위인 0순위 10종 유해물질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임(국립환경과학원, 2011).

 

<5>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물질 발생원 증상
포름알데히드 실내가구, 접착제 -발암성 등급 분류

(인체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K(인체발암원으로 알려진 물질) (인체 발암 가능물질)(1986 Guidelines)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국제발암연구소)

-흡입시 치명적인 가능성 있으며 눈,코 등 등의 자극 증상.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천식,두통 등의 건강영향

-호흡기계 이상,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증상 악화 가능.

 

 

  1. 가구 목재 등급 실태 조사 결과

 

1)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구 목재 등급실태

 

(1) 선진국형 친환경 EO등급 이상 합성목재 사용가구 비율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옥션, 쿠팡에서 판매되는 MDF, PB사용 가구브랜드 EO등급 이상 가구를 판매하는 쇼핑몰은 G마켓은 전체 138개사 중 29개사로 21%, 옥션은 74개사로 9.5%7개사가, 11번가는 207개사 중 24%50개사가 판매하고 있었으며, E1~EO를 혼용하여 제작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G마켓은 14개사가 옥션은 12개사, 11번가는 6개사가 각각 판매 하고 있었음.

 

(2) 포름알데히드 방출되는 E1 등급의 합성목재 사용가구

–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은 G마켓이 138개사 중 79%95개사가, 옥션이 74개사 중 90%55개사가, 11번가가 207개사 중 76%151개사에 이르고 있음.

 

가구등급 G마켓 옥션 11번가
총 가구관련 브랜드 186 98 486
PDF,PB사용 가구브랜드 138 74 207
E1등급 가구 95 55 151
E1~EO 혼용 가구 14 12 6
EO 등급 가구 27 6 47
SEO 등급 가구 2 1 3
선진국 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21% 9.5% 24%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의 가구 판매율 79% 90% 76%

<6> 국내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브랜드별 가구의 사용목재 등급실태

각 쇼핑몰 중 원목가구를 제외하고 실내가구가 아니고 PDF, PB 사용하지 않으며, 철재, 소품, 천 가죽 쇼파, 의자 대나무, 교자상, 테이블 등은 제외하였음.

총가구 관련 브랜드 수는 각 쇼핑몰의 가구로 검색하여 전체 보기에서 브랜드를 파악하여 각 브 랜드를 검색하여 환경등급을 조사 확인하였음.

2) 국내 40개 인기 브랜드 가구의 합성목재 사용 실태

 

(1) EO등급의 친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0개 인기 가구 브랜드 중 EO등급의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는 까사미아, 일룸, 현대리바트, 퍼시스, 에이스침대, 이케아, 한샘, 시몬스 침대 등 8개사인 20% 정도가 친환경 등급으로 0.5mg/L이하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고 있음.

 

(2) EO~E1등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 합성목재인 MDF와 PB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가구사들 중 일부인 삼익가구, 에넥스, 라샘, 즐거운 가구, 아씨방, 라레스가구 6개사는 EO등급의 친환경 목재가구와 E1등급의 비환경 목재로 분류된 목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구를 선택할 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3)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비환경 목재 사용 가구사들

국내 3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40개 인기 브랜드 중 65%26개사(동서가구, 보루네오, 파로마, 레이디가구, 상일가구, 라자가구 등)가 포름알데이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옷장, 침대, 책상, 거실 장식장 등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제작하여 판매함.

(4) 환경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광고를 위반하는 가구사들

– 일부 가구업체에서 비환경인 ‘E1’ 등급을 마치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동서가구는 환경기준에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 등급’ 자재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고, 까사미아 역시 ‘호흡기로 느껴지는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삼익가구는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인체에 유해함을 알리고 있음. “친환경 E1소재 사용” “E1등급 친환경 소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한 국제적인 규격입니다.”라고 광고함. 이밖에 보루네오, 파로마 등 대다수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등급조차 확인할 수 없었음.

번호 제조사 등급 비고
1 동서가구 E1 동서가구 제품은 E1등급 자재를 사용합니다. 표기.
2 까사미아 E0 거실장
3 삼익가구 E0~E1혼용 주의사항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문구표기
4 일룸 E0 모든 제품
5 엘레아 E1 장롱, 옷장 등
6 현대리바트 E0 모든 제품
7 에넥스 E0~E1혼용 E0제품은 표시를 하였음. 홈페이지 베스트 100개 제품 전수조사 확인
8 보루네오 E1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9 파로마 E1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10 퍼시스 E0 2015년부터 전제품
11 에이스침대 E0 침대
12 에몬스침대 E1 소재에 표시
13 이케아 E0 수입당시 부터
14 레이디가구 E1 실내가구
15 한샘 E0 실내가구
16 상일가구 E1 제품에 표시 없음, 전화로 확인
17 우아미가구 E1 실내가구
18 루첸 E1 싱크대 주방가구
19 데코라인 E1 PB, MDF 책상, 책장 등
20 시몬스침대 E0 침대
21 라샘 EO~E1혼용 서랍장, 책상, 표기
22 잉글랜더 E1 PB, MDF 사용, 표기
23 ㈜베스트리빙 E1 MDF, PB
24 ㈜리샘 E1 화장대, 표기
25 아트박스 E1 주방용가구
26 라자가구 E1 전화확인
27 장인가구 E1 070-4610-4057 확인
28 햇살맑은집 E1 MDF
29 더젠 E1 PB, MDF
30 즐거운가구 E0~E1혼용 수납장, 표기
31 아씨방 E0~E1혼용 장롱, 책장, 서랍장, 표기
32 보르네오 E1 PB, MDF 침대
33 파란들가구 E1 표기, 5단 서랍장
34 세진침대 E1 표기, E1합판, MDF 사용
35 모던하우스 E1 책상, 책장,서랍장 PB, MDF
36 솜씨방 E1 표기
37 퍼스웰 E1 PB, MDF 사용
38 포스트모던 E1 PB, MDF 사용 침대
39 라레스가구 EO~E1혼용 PB, MDF 사용 표기
40 데코라인 E1 PB, MDF 사용

<7> 국내 가구 30개 유명 브랜드 목재 등급

※ MDF, PB, 데코시트를 사용한 실내가구는 E1등급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구의 환경 등급을 알 수 없음.

※ 원목을 제외한 MDF, PB 목재를 사용하는 가구사들은 대부분 E1등급으로 확인됨.

 

  1. 문제와 개선방향소비자주권 의견

 

1) 환경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테넷 쇼핑몰 가구의 E1등급 자재 친환경 표시 광고 제재해야

 

– E1등급(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봄. 따라서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에서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 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E0수준인 0.5 mg/L 이하로 규정함.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 모든 가구류가 의무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법적 최소 기준인 E1등급 자재 사용을 근거로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호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기본원칙에 위배됨.

 

– 이는 E1등급의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어 그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요인이 있음을 관련 기관과 학계는 물론 국제암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E1등급의 가구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가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제재해야 함.

 

둘째, 가구 자재 등급을 선진국 수준인 EO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해야 함.

 

–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면서 아토피 유발, 천식, 호흡기 장애,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오면서 그 원인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왔음. 그러나 그 원인이 가구들에서 방출하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E1등급의 비환경 가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유독성 물질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성 성분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하루빨리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한 EO등급으로 해야 할 것임.

특히 매일 수면을 하면서 호흡을 통하여 가장 많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침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거주하는 공간에 배치되는 장롱, 옷장, 서랍장, 장식장, 싱크대 등에 대해서는 EO등급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21.5.25(보도자료) 국내 가구 제조사별 가구의 친환경 목재사용(등급)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