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인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 법원행정처에 제출”
–법원은 인지대로 수입재원을 충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절차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과도한 인지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의 경우, 소 제기를 위한 법정 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비용 때문에 재판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라는 연구 용역을 4천 7백만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며 입찰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021. 1.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대법원은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의 일반사항,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에 ◉대법원 소관 예산상 세입액과 결산상 세입액의 괴리 해소를 위한 적정 세입 규모 계상 방안 모색(세입 증가를 위한 방안 포함) ◉대법원 소관 회계의 통합을 통하여 소관 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의 명확한 산출로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 라며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한 연구범위를 특정하여 놓고 꿰맞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규칙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대가 남소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법원의 청사 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대법원의 인지대를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으로 법원의 인건비며 물적 인적 설비를 자체 부담하는 독립채산제인 듯한 착각을 들게 할 정도로 인지대가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된 느낌입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래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인지대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합니다.
- 인지대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요약)
(1)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재판 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에 인지를 연동시키는 소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적 한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행 인지법상 소가와 심급에 연동된 인지제도는 헌법 원리적 차원에서 재판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방식에 기초한 재판 유상주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지대를 책정하고 인지대 면제제도나 다양한 법률구조 등 법률복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미국과 같이 인지대 정액제도 고려해 볼 만하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남소방지 효과를 최소한으로도 인정하고 기존제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소가 연동제를 두되 인지대 상한제를 두는 방법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한 남소방지목적으로 무제한의 인지대를 부담시키고 사법접근권의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 인지 제도상 소가 및 심급 연동제는 위헌성이 크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하여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추진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물론,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법원의 수입재원의 성격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사법 접근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2) 소비자주권의 의견
순번 | 문제점 | 개선방향 |
1 |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침해 | 인지대 인하 |
2 | 전자소송확대와 업무축소 |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
3 | 서면공방 인하요인 |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
4 | 심급에 따른 인지대 상승 |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
5 |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에 따른 행정소송 인지첨부 | 인지무상주의 혹은 인지대 인하 |
6 | 심급제에 연동된 인지대 상향제 | 인지 정액제 및 인지액 상한제 |
7 |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 인지액 상한제 |
8 |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지첨부 | 인지무상주의 |
표1> 인지대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면 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인한 법원 업무의 축소에 따라 인지대 인하를 통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 법원전자민원센터 사건관리개요도를 보면 현재의 소송절차는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①기본서면 공방과정과 ②쟁점 정리기일 지정 ③집중증거조사기일 ④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로 재판이 종료되어 이전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법정에서 진행되는 법원의 소송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지출되는 비용 또한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첨부인지를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 서면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그만큼 사법수수료 성격의 인지대 또한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소송제도 당시의 인지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대를 대폭 인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 도입
–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소송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인지 상한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면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의 재판청구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지액이 정해진다면 이 같은 유상의 인지액의 정함으로도 무분별한 소송이나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를 방지하는 역할이 충분할 것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인지액 상한제 도입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무역 시장으로서 일부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악의적이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에게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등 17개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과도한 인지첨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금액을 축소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각 개별법률의 입법 취지를 막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다수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인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한 각 법률 |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②항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제②항 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②항 ⑦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⑧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②항 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①항 ⑩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②항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⑫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⑥항 ⑬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⑭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⑮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⑧항 ⑯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②항 |
■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
⑱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 (손해배상) 제2항 (시행일 : 2021. 2. 5.) |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각 법률
4)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소송의 인지 인하 혹은 인지 무상주의 도입
– 인지는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담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요비용 중 얼마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행정소송은 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최종적 수단이자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점, 행정소송의 성격상 행정소송의 재판비용은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점, 현행 인지액 산정방법은 소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도 관계없이 책정되는 점, 인지액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행정소송의 비재산적 청구권의 인지액 산정기준인 소가의 변천 과정만 보더라도 소가 증액의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행정소송의 인지액은 인하하거나 무상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까지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토록 하는 등 현행 인지제도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심급에 따른 1.5배, 2배의 인지대는 개선해야
–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1심에 비하여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재판업무가 1심보다 상당히 어렵다거나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급이 올라간다고 1.5배, 2배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심에 견주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고도 볼 수 없고,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상소제도를 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화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력과는 상관없이 고액의 소송에 피소당한 후 1심에서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항소, 상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남상소 방지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