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혐오도 의정활동, 공인은 혐오발언 들어도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는 법원

- 법원, 김성태 전 의원 혐오발언에 대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한 혐오표현이 빚어내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빌미 삼아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태를 '의정활동'으로 해석해주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면 혐오발언을 들어도 '자력구제'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혐오표현 확산에 부채질을 한 격이다. 혐오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국회에만 들어가면 혐오발언을 해도 괜찮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혐오발언을 들어도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법원의 실망스런 판결을 엄중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군인권센터는 소수자 혐오에 기생하며 정치 생명을 연명해보려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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