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운동연합 논평>‘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입장전자파의 유해성여부 검증은 현재진행형, 어린이 보호대책 강화해야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의 요구 부당, 도의회는 재의 요구 거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