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과태료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를 인천시 해당 부서가 내부에서 결재하는 것을 비판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면제 시 해당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시민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를 거쳐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 과정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내부결재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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