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 속도 5030!! 

 

도로의 속도 제한은 어떻게 시행되고 왜 필요한건지 알아볼까요~? 

 


안전 속도 5030? 정확히 어떤 제도 인가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보행자의 부상정도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줄이는 교통정책 

 

도심의 일반 도로는 50km

 

주택가 및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자동차 전용도로는 60km로 자동차 운행속도가 제한되는데요. 


이 제도는 왜 시행하는 건가요??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50%나 된다는건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집 앞을 나서면서 많은 차량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골목길에 지나가는 차, 도로위의 차,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건너면서 만나는 차 등

 

자동차와 보행자는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좀 더 안전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하는 도로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고'

 

차량의 속도를 줄여 운전자에게 충분한 '반응시간'를 주어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자는 것인데요.

 

 


속도가 줄면 얼마나 안전해지나요? 

 

✔️ 자동차가 멈추는 거리(제동거리)가 줄어들어요 

 

 

차와 사람이 충돌 할 위험한 순간에 차가 브레이크를 밝고 멈출때 까지의 거리가 속도가 줄어들수록 짧아져요.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달리는 차가 멈추는때까지 36m의 거리가 발생하지만

 

이 차량이 속도가 50km로 줄어든다면 거리는 27m로 짧아지게 됩니다. 

 

짧아진 거리 만큼 사고의 위험도 더 줄어 들겠죠? 

 

 

 

✔️ 보행자의 사고 피해 정도가 감소합니다. 

 

속도가 줄어든다면 충돌의 강도, 차가 멈추는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부딫치는 사람의 피해 수준도 당연히 줄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확률로 표현하자면 

 

시속 60km로 달리는 차가 사람과 충돌 했을때, 중상을 입을 확률은 95.6%

 

만약 이 차가 50km라면 72.7% 30km라면 15.4%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차로 이동할 때 더 느려지는거 아닌가요..?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많은 운전자들이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2개 도시를 13.4km를 속도 50km로 운행했을 경우 

 

통행시간은 단 2분!이 증가 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3.3km가 증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속도가 줄어들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C02배출량이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기환경도 더 좋아지겠죠? 

 

집앞 골목길에 다니는 자동차의 소음도 줄어드는데요.

 

골목길에서의 주행속도가 50km에서 30km로 줄어든다면 평균 데시벨 3(dB)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로 변화가 됩니다.

 

특히, 쌩쌩 달라는 차로 인해 골목길에서 항상 위험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걷고 놀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바로 보행자가 입니다.

 

우리 가족 이웃을 지키는 속도! 

 

보다 보행자가 안전해지고 교통사고도 줄어들기를 바래 봅니다.  

 

 


위 내용을 재미있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