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비망록 69]

권총을 지닌 그는 왜 이완용을 칼로 찔렀을까?
이재명 의사의 정확한 의거장소에 대한 재검토

이순우 책임연구원

여러 해 전에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언제부터인가 백범 김구(白凡 金九, 1876~1949)의 키 높이에 관한 엉뚱한 주장 하나가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살펴봤더니 김구 선생은 알고 보면 굉장한 장신거구(長身巨軀)였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하려는 듯이 창덕궁 인정전 월대에서 이승만(李承晩, 1875~1965)과 나란히 선 김구의 모습과 같은 것이 그럴싸하게 증거자료로 제시되어 있었다.
1947년 7월 15일에 개최된 한국민족대표자대회의 기념사진으로 찍은 이 장면만 놓고 보면 확실히 이승만의 신장에 비해 김구 쪽이 월등히 키가 커 보인다. 그래선지 이런 종류의 자료들을 근거로 어떤 이는 김구의 키가 190센티미터는 된다고 하고, 못해도 180센티미터는 넘는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다 틀렸다. 김구 선생의 키에 대해서는 이미 에 서대문감옥에서의 수형생활과 관련한 대목에서 본인 스스로 써놓은 구절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명쾌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옥중의 고통은 여름, 겨울 두 계절에 더욱 심하다. …… 감옥생활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체가 큰 사람이다. 내 키가 5척 6촌 중키에 불과하나 잘 때 종종 발가락이 남에 입에 들어가고 추위도 더 받는다.
― 김구(도진순 주해), (돌베개, 2002 개정판), 252쪽.

 

이로써 그의 키는 다섯 자 여섯 치(곧, 169.697센티미터)로, 딱 170센티미터에 달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옛날 사람들의 평균체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키로 볼 수 있겠으나 터무니없이 장신거구라고 추측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신장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듯 김구 선생이 남겨놓은 는 조금만 세심하게 탐독하면 근현대사의 사건, 인물, 현상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과는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이 책에 수록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얘기의 하나는 이재명(李在明, 1887~1910) 의사와 얽힌 일화(逸話) 한 토막이다.

바야흐로 1909년의 초겨울로 막 접어들던 어느 날, 김구와 노백린(盧伯麟, 1875~1926) 둘이 함께어울려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우연히 재령 여물평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하필 그날 그 동네 진초학교의 여교사인 오인성(吳仁聖, 1891~?)의 남편이 되는 이가 부인을 위협하고 매국노(賣國奴)를 일일이 총살하겠노라고 소리치며 동네 어귀에서 단총(短銃, 권총)을 쏘아대는 통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자 김구와 노백린은 짐짓 이 사람을 불러 자초지종과 신상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 결과 그를 “시세의 격변 때문에 헛된 열정에 들뜬 청년”으로 판단하여 “의지를 더욱 강하고 굳게 수양한 다음에 총과 칼을 찾아가라”고 타일러 그가 소지했던 총과 칼을 넘겨받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아뿔싸, 이러한 마무리가 전혀 뜻밖의 결과를 불러오고야 말았다.

1924년 11월 16일자에 게재된 이재명 의사의 인물사진이다. 이 당시1909년 12월 의거 때의 동지였던 이동수(李東秀)가 궐석재판의 시효만료를 얼마 앞두고 체포되자,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사건에 대한 옛 자료와 관련기사들이 잇달아 신문지상에 쏟아져 나오면서 이 사진도 지면에 함께 소개되었다.(왼쪽)

 

(1929)에 표시한 이재명 의거와 관련한 주요 공간의 배치이다. (1)은 불란서교회당(즉, 명동성당), (2-1)는 특허국 청사(옛 양향청), (2-2)는 특허품진열소(옛 양향청), (3)은 이완용 저동본가(옛 남녕위궁), (4)는 조중응의 집을 나타낸다.(오른쪽)

 

뉘가 알았으랴, 그가 며칠 후 경성 이현(泥峴)에서 군밤장수로 가장하고서 충천하는 의기를 품고 이완용(李完用)을 저격하여 조선 천지를 진동하게 할 이재명 의사인 줄을. 그는 먼저 인력거를 끄는 차부(車夫)를 죽이고 이완용의 생명은 다 빼앗지 못하고 체포되어 순국하였던 것이다.
……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의사가 단총을 사용하였다면 국적 이완용의 목숨을 확실히 끊었을 것인데, 눈먼 우리가 간섭하여 무기를 빼앗는 바람에 충분한 성공을 못한 것이다. 한탄과 후회가 그치지 않았다.
― 김구(도진순 주해), (돌베개, 2002 개정판), 213~214쪽.

 

이재명 의거는 우선 이완용을 처단하려다가 끝내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지만, 원래 일진회장 이용구(李容九, 1868~1912)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을 모두 응징하려는 계획에 따라 진행된 거사였다. 일찍이 일제가 강요한 두 차례 협약(協約)의 부당성에 그렇잖아도 분개하던 차에, 때마침 1909년 12월에 이르러 일진회(一進會)가 이른바 ‘일한합방 청원(日韓合邦 請願)’을 위해 「정합방 상소문(政合邦 上疏文)」, 「통감부에 보내는 장서(長書)」, 「전국 동포에 대한 성명서(聲明書)」 등을 제출하는 등 친일매국의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시국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는 이완용이 그동안의 전력에 비춰보아 이번에도 반드시 합방의 협약 체결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이완용과 이용구 두 사람에 대한 응징은 불가피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에 이재명 의사는 이들을 처단하고자 함께 결의한 김정익(金貞益), 김병록(金丙錄), 조창호(趙昌鎬), 이동수(李東秀), 오복원(吳復元), 박태은(朴泰殷), 김태선(金泰善), 김용문(金龍文), 이응삼(李應三), 김병현(金秉鉉), 이학필(李學泌), 김이걸(金履杰) 등 여러 동지들과 협력하여 거사를 실행에 옮기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09년 12월 22일에 경시청(警視廳)에서 작성한 에는 피차압인(被差押人)이 ‘노백린’으로 표시된 “삿쿠(가죽갑)에 든 단총(サック入 短銃)”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혹여 이것이 바로 에 등장했던 그 권총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 이른바 ‘모살미수 및 고살사건(謀殺未遂 及 故殺事件)’으로 명명된 이재명의거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재명 등 13인 판결문(경성지방재판소, 1910년 5월 18일)」 자료를 보면, 에서 언급된 상황과는 달리 이재명 의사가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처단하려고 했을 그 시점에 그는 명백히 김태선에게서 건네받은 단총 한 자루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의 여러 신문보도에는 ‘5연발 단총’이니 ‘7연발 권총’이니 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거듭 등장할 뿐더러 1910년 5월 13일에 경성지방재판소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도 재판장이 “피고는 육혈포(六穴砲, 권총)를 지니고 있었는가?”라고 묻자 이재명 의사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은 한 가지이다. 왜 그는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가 몸에 총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완용을 처단할 당시에 그 무기로 단총(短銃)이 아닌 단도(短刀)를 선택한 까닭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자료가 없는 관계로 아쉽게도 그 연유를 자세하게 풀어낼 방도가 없다. 겨울철에 대개 두터운 옷을 착용하므로 칼을 사용하는 것이 불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원래 단총으로 저격하려 했으나 총이 격발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근접한 위치였기 때문에 굳이 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칼만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는 전혀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1909년 12월 23자에 수록된 「총상 조난 전말(摠相 遭難 顚末)」 제하의 관련 기사에는 “그가 몸에 권총을 품고 있었어도 총 한 발 쏘지 못했다”라고만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범인소성(犯人素性] 범인(犯人)의 성명(姓名)은 이재명(李在明)이오, 연령(年齡)은 21인데 평양인(平壤人)이라 하며 6년 전에 미국 상항(米國 桑港, 샌프란시스코)에 유학(留學)하였다가 1개월 전에 귀(歸)한 자(者)인데, 목하(目下) 한성 입정동 백소사 가(漢城 笠井洞 白召史家)에 기류(寄留)하는 자(者)이라. 신문실(訊問室)에 횡와(橫臥)하여 취조(取調)에 응(應)하는데 언어(言語)가 명석(明晣)하고 태도(態度)가 자약(自若)하다 하며 신(身)에 5연발 권총(五連發拳銃)을 회(懷)하였어도 1발(一發)을 방(放)치 못한 자(者)이라 하며 (하략)

 

그리고 1909년 12월 22일에 경시청(警視廳)에서 작성한 「차압조서(差押調書)」를 보면, 피차압인(被差押人)이 ‘노백린(경성 북부 계동 7통 6호)’으로 표시된 “삿쿠(가죽갑)에 든 단총(サック入短銃)”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혹여 이것이 바로 에 등장했던 그 권총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무튼 이재명 의사가 왜 이완용을 처단하는 자리에서 권총을 지니고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지는 앞으로 누군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이왕 말이 난 김에 이 대목에서 이재명 의거와 관련한 궁금증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그것은 정확한 의거장소가 어디인지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명동성당의 출입구 앞쪽에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이재명 의사 의거터’ 표석(1999년 11월 설치)이 엄연히 남아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의당 그 자리가 ‘명동성당 앞’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명동성당 앞쪽 보행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이재명 의사 의거터’ 표석(1999년 11월, 서울특별시 설치)의 모습이다. 이곳에는 이재명의 생몰연대가 ‘1890~191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비춰보아 출생연도는 1887년의 잘못인 듯하다.

김명수(金明秀) 편, (일당기사출판소, 1927)에 수록된 이른바 ‘종현 카톨릭교당 앞의 조난사건(遭難事件)’ 관련 참고도판이다. 사진 아래에 “교당 앞 동측 판로(坂路, 언덕길)”라고 적은 것은 이곳을 피습지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인 듯하다. 뒤쪽으로 명동성당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고, 담장에는 ‘계성보통학교(啓星普通學校)’ 간판이 붙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이재명 의거에 관한 각종 자료별 서술 내용 비교

하지만 이재명 의거와 관련하여 그 시절에 생성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는 제각기 조금씩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금세 파악이 된다. 예를 들어, 의 보도에는 ‘외율상(煨栗商, 군밤장사)’으로 변장하고 기다렸다고 하였으나 의 보도에는 그런 언급은 없고 ‘배광양복(背廣洋服, 세비로양복)’이라거나 ‘단발양복(斷髮洋服)’이라고 적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그의 복장이 ‘흑주의(黑周衣, 검은 두루마기)’라고 채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의거현장의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간략하게 ‘불란서교회당 앞’이라고만 서술한 자료가 일반적이지만, 천주교당 문앞 약 7, 8칸(間 ; 1칸=1.818미터) 지점이라거나 동측 판로(坂路, 언덕길)라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예 특허국진열소 앞 이라고 적고 있는 사례도 여럿 눈에 띈다. 이렇게 본다면 명동성당 앞쪽에서 이완용의 피습지로언급되는 지점은 자료에 따라 최대 100미터 남짓한 편차를 두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셈이 된다.

1909년 3월 5일자에 수록된 탁지부 건축소의 ‘건물매각 입찰광고’이다. 이를 통해 옛 양향청 자리(당시 특허국 특허품진 열소가 있던 곳)에 농상공부 신축청사가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 농상공부 신청사가 건립될 당시에 제작된 「농상공부 부지지균공사 평면도」이다. 가운데 농상공부 청사가 들어서는 곳은 종래 특허품진열소가 있던 지점이고, 그 왼쪽(북쪽)에 특허국 청사(옛 위수병원 터)가 자리한 것이 보인다. 오른쪽(남쪽)에 있는 산림국 자리도 모두 원래 양향청에 포함된 영역이었다. (ⓒ국가기록원)

조선은행에서 펴낸 (1919)에 수록된 상품진열관(商品陳列館)의 전경 사진이다. 이 건물은 옛 양향청 구역 안에 있던 특허품 진열소를 헐고 1910년 8월에 신축 이전한 농상공부 청사로 건립된 것이었으므로, 이곳 문앞 일대는 이완용의 피습지이자 인력거꾼 박문원의 절명 장소에 해당하는 공간인 셈이다.

미국인 사진여행가 엘리아스 버튼 홈즈(Elias Burton Holmes)가 남긴  Vol. 10(1901)에는 명동성당 쪽에서 서울 시내 쪽으로 담아낸 파노라마 전경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사진의 오른쪽으로 기와담장 안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옛 양향청(糧餉廳) 자리이다. 그러니까 불과 8년 후에 이곳의 앞길은 이완용을 처단하려는 이재명 의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나오는 ‘특허국진열소’라는 것은 정식명칭으로 ‘통감부 특허국 특허품진열소(統監府 特許局 特許品陳列所, 1909년 11월 18일 설치)’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물품조달과 급료 등 재정을 관리했던 기구였던 양향청(糧餉廳, 영락정 1정목 1번지 및 2번지 포괄)’이 자리했던 구역이었다. 이 일대의 면적은 2,517평에 달할 정도로 꽤나 너른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특허국 청사(特許局 廳舍, 영락정 1정목 1번지에 해당)도 함께 존재하였다.
특허품진열소는 그 이후 1910년 5월 21일에 폐쇄되고, 그 자리에는 농상공부 청사(農商工部 廳舍, 1910년 8월 22일 신축 이전)가 새로 건립되었다. 경술국치 이후 이곳은 한때 조선총독부 취조국이 사용했다가 1912년 11월부터 상품진열관(商品陳列館)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총독부 전매국 청사와 경성세무서 등의 용도로 바뀌어 사용된 바 있다. 경성부에서 편찬한 제2권(1936), 135쪽에는 이른바 ‘이완용의 조난’과 관련하여 “인력거꾼 박원문(朴元文)도 현 전매국(專賣局) 앞까지 기어와서 마침내 절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이곳은 특허품진열소 앞이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둘 만한 사실은 이곳 특허국 청사(특허품진열소 구역 포함)와 북쪽으로 담장이 맞붙어 있는 곳이 바로 총면적 2,244평이나 되는 옛 남녕위궁(南寧尉宮) 터이자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의 저동본저(苧洞本邸, 황금정 2정목 148번지)였다는 점이다. 또한 동쪽으로 나란히 붙어 있는 곳에는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 1860~1919)의 거처(영락정 2정목 85번지; 면적 499평)가 자리하고 있었다. 친일매국에 관한 일에 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을 두 사람이 알고 보니 실제로 ‘이웃사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간배치는 이재명 의사의 칼에 찔린 이완용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내막과도 관련이 있다. 그의 집 위치가 피습현장과 수십 미터 상간에 불과하였으므로 재빠르게 다친 몸을 집으로 옮길 수 있었고, 그리하여 가까운 곳에 자리한 한성병원(漢城病院)의 일본인 의사들에 이어 급히 달려온 대한의원장 키쿠치 죠사부로(大韓醫院長 菊池常三郞)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력거꾼 박원문이 절명(絶命)한 장소로 1909년 12월 23일자에 ‘특허국 진열소 앞’이 아닌 ‘총상저 문전(總相邸 門前)’이라고 표시된 것도 두 곳이 사실상 동일한 공간의 다른 표현인 탓이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재명 의사의 의거장소를 일컬어 그저 ‘명동성당 앞’이라고만 단순화해서 표현되어도 좋을 만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되며, 여기에는 의당 역동적인 의거현장의 재구성 작업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명동성당 앞쪽 언덕길 초입에서 시작되어 특허품진열소(지금의 남대문세무서 자리) 앞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진행과정을 요약도(要約圖) 형식으로 담아내어 현장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하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의 자료이긴 하지만, 제6호(1930년 5월 1일 발행)에 게재된 「야순탐보대(夜巡探報臺)」 코너(24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남아 있는 것이 보인다.

 

[최후(最后)의 일언(一言)] 명동천주교당(明洞天主敎堂)에 열린 백이의 황제(白耳義 皇帝)의 추도회(追悼會)에 참석(參席)하고 돌아오는 이완용(李完用)을 찌른 이재명(李在明)은 그때 포박(捕縛)을 당(當)하면서 영어(英語)로 I die for my Country! 라고 한 마디 부르짖었다고.

 

각기 다른 기록들을 잘 간추려 최대한 사실관계에 가깝게 의거현장을 재구성하여 바르게 알리는 것도 후대의 사람들이 바로 110여 년 전에 그가 외친 목소리에 호응하는 합당한 방법의 하나인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