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육군훈련소 과잉 방역조치 제보 공개 및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 화장실 오래 쓰는 훈련병에게 쌍욕, 협박 등 -

군인권센터는 2021. 4. 27. 육군훈련소의 ‘과도한 방역 조치’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병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실태가 확인되었다. 여러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00연대에서는 생활관 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단 2분씩 허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를 돌리며 2분이 지나면 “개XX야”, “씨X 너 때문에 뒤 생활관 화장실 못쓰고 밀리잖아!” 등의 욕설과 함께 폭언을 퍼부었고,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부적절한 조치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제는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이다. 제 규정과 지시 등이 졸속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수립되어 장병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병력 수급 정책 및 신병훈련 방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훈련소를 흡사 포로수용소나 다름없이 운영하고, 각종 인권침해는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하라. UN 고문방지소위원회가 2020년 3월 31일자로 제시한 해설(CAT/OP/9)을[1] 참고하여 방역조치를 갖추되, 가능한 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라. 군인권센터는 이런 요구사항을 담아 금일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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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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