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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진행경과 밝혀야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앞두고 공직윤리 강화 시민 약속 지켜야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는 흔히 LH 5법 중의 하나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다루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할 점이 있으나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공직자의 위법한 사익 추구 방지에 한걸음 나아갔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뒤늦은 성과이다. 울산 정치권은 이러한 성과를 자족하기 앞서 각 정당이 약속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경과를 밝혀야 한다. 지난 3월 17일, LH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한참일 때 민주당 및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각각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시행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넘은 지금 그 결과가 어떤지 심지어 조사는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권익위 등 외부기관에 요청을 했는지 혹은 별도의 중립적 조사팀을 꾸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당사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는지 등 기초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울산시 및 기초 구군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보다 더 높은 신뢰와 정당성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과 한 달 전의 공언이 무위에 거친다면 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정략적 발언이자, LH사태로 쏟아지는 국민의 공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엄숙한 표정과 발언으로 호통을 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최소한의 조사조차 하지 않는 위선으로 남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국회에서 공직윤리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그에 걸맞는 실천을 요구한다.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약속 이행 경과와 내역을 공개하라.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울산시당 질의서 별첨 -끝- 2021.04.29.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