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소증(F4 비자)및 운전면허증과 상속.매매를 위한 아포스티유(Apositlle) 발급 및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에 대한설명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혼란을 바로 잡습니다.

1.아포스티유는 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주정부의 아포스티유가 따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일부 영사관에서 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즉 워싱턴 D.C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3.범죄경력조회(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를 발급 받기 위하여 FBI Background Check를 할 때, 연방정부의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살고 계신 곳에서 구글창에 'Live Scan'을 검색하여, 가장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방문하여 의뢰를 하면 1시간 이내로 결과를 본인의 이메일(E-mail)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결과를 공증인에게 보내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은 별도로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FBI Background Check/ Driver License/공증 아포스티유(apostille) /한국에서 행정적 행위를 위한 위임장 및 서류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서류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서, 확인서, 진술서, 합의서, 계약서, 증명서,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공증인은 서명자의 신분확인과 선서인증을 목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인의 신분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하거나 법률적 조언은 할 수 없으나 해당 자격증(LDA)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 양식은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서류작성이 가능합니다. 미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날짜와 서명란은 비워 두기 바랍니다.

일반 공증업무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

공증 서류: 개인서류 / 회사서류 / 진술서 / 합의서 / 부동산 등기 권리증 / 계약서 / 번역 / 증명서 / 졸업장 / 학위증 / 자격증

*공증 비용 (서명당 기준이며 서류작성비 또는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음)

인정 (Acknowledgment)

선서인정/무선서증언 (Oath/Affirmation)

선서인증 (Jurat)

복사본 공증 (Copy Certification by Document Custodian)

번역 공증 (Affidavit of Translat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미시민권자 서류

(1.위임장 2.거주사실증명서 3.서명인증서 4.동일인증명서

5.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국 시민권자 서류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한국 부동산의 취득, 임대, 처분, 교환, 증여, 상속포기 또는 세무서, 은행, 보험 등의 기타 사유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필요한 내용은 위임장의 경우 위임 받을 사람의 이름/주소/(한국국적은)주민등록번호/(미국국적은)여권번호/전화번호입니다.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주소가 필요하며 미국시민권 증서나 미국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후 공증이 필요하며, 공증후 아포스티유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하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대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증시 필요 사항

서명할 분 참석 - 필수

유효 신분증 지참 - 필수

공증받을 서류 지참 (미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 가능)

*공증이 필요한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위임장 / 진술서 / 선서 진술서 (Affidavit)

이민국 / 법원 제출 서류

부동산 서류

번역 서류

서류 사본

운전 면허증 복사본

미국 여권 복사본

미국 시민권자 서류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상속포기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계약서

기타 사문서

*공증에 필요한 본인(서명인)의 유효 신분증

1.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2.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3.미국 여권 / 미국 여권 카드

4.한국 여권 / 타 국가 여권

*질문/답변

-1.공증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이며 방문전 연락바랍니다.

-2.토요일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토요일은 예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공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작성된 서류를 공증하려면 신분증 확인과 기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이며 서류가 많거나 서류 작성을 해야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4.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인데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하는 서류가 여러 장이라도 서명을 한번하면 비용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하지만, 서류가 한장이라도 두 사람이 한번씩 서명하면 공증비는 두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5.공증받을 서류를 컴퓨터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공증받을 서류는 직접 펜으로 써서 작성할 수 있으나 깨끗하게 보이고 쉽게 변경되지 않게 하려면 컴퓨터 활용이 도움이 됩니다.

-6.미국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을 복사하고 공증 받을 수 있나요?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7.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공증할 수 있나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가져와야 하며 미국시민권자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8.번역 공증이란?

번역 공증은 번역한 사람이 본인은 번역할 능력이 있고 정확하게 번역하였다고 선언하고 서명하는 공증이며 원본 (또는 복사본) 서류와 번역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번역 공증 비용은 서명당 계산하며 번역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은 아닙니다. 번역한 서류를 받는 측에서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 신청인 본인이 번역한 서류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서비스를 이용하고 번역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9.아이들 미국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 그런 서류가 있나요?

16세 미만 자녀의 미국여권을 신청하려면 다른 한쪽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미국 법무부 양식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해외 여행을 부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들이 동행을 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공증하나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는 자녀가 다른 사람과 해외 여행을 허락한다는 부모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공증받을 서류는 갖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 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방문전에 미리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란은 빈칸으로 두세요.

-12.미국 국적인데 한국에 보낼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분증으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13.미국 시민권자 서류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본인이 직접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등 작성방법을 (전화로) 알려 줄 수 있나요?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오면 그대로 공증이 가능하며 어떤 서류를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변경을 해야하는지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14.서류를 급히 만들어서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인이 서류작성도 해 주나요?

서류작성은 공증인의 자격이 아닌 캘리포니아 법무사의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준비된 서류가 없어도 서류를 작성한 후에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15.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데 부동산을 넘겨 받을 사람만 싸인하고 공증받아도 되나요?

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싸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16.두 사람의 이름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명만 가도 되나요?

두 사람이 함께 오거나 다른 시간에라도 두 사람이 각자 와서 서명을 하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미리 서명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공증받으러 가도 되나요?

서명할 사람이 직접 참석해야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후 공증을 할 수 있으며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18.멀리 있는데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서류에 서명할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화상통화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출장공증은 가능합니다.

-19.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는데 공증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료된 신분증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료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여기는 한국인데 서류와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내면 서류에 공증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공증에 대하여 문의하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1.한국으로 보내는 서류 원본에 공증도장이 찍혀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 공증법에 따라 필요한 문구와 함께 공증인이 서명후 도장을 찍을 공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장의 서류에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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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를 방문하여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고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작성과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서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으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증/아포스티유가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낼 수는 있습니다.

-24.아포스티유는 무엇이며 누가 해 주나요?

국가에서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입니다.

-25.공증이나 아포스티유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캘리포니아 법무사 LDA Duan Kwon에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발급과 관련하여 전화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없는 것도 있습니다.

*공증인

California Notary Public Commission # 2292355 Exp Date: June10, 2023

Notary Public Bond: 공증인 보증보험 OK

*법무사(Legal Document Assistant)

CA LDA 법무사:2019287272 Exp Date:Oct24,2021

@상속,증여,사업(동업)계약,부동산 매매,전세.월세의 계약,은행의 예금인출 등등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여,아포스티유의 인증을 받으면,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본국으로 가거나,타주로 갈 필요가 없다)

@모든 서류는 사무실에 준비돼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대행

*1~3일 서류발급완료

사무실-833 S Western ave #36 LA CA 90005

이메일-LDA [email protected]

전 화 - 213-995-7080

@출장서비스 가능

본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이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관하여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The notary public is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advice about immigration or any other legal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