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바로 옆에서 두 관광업체 선박들이 따라붙는 위험한 현장을 핫핑크돌핀스가 포착했습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한국 정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놓았으며, 개체수가 전체 약 130여 마리로 매우 적어서 언제든 지역적으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이 돌고래들 바로 옆에서 가까이 따라붙습니다. 관광선박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반경 50미터 이내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해양수산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태운 요트는 돌고래 무리 10~30미터 옆에서 계속 엔진을 가동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 소속의 고무보트는 보다 빠른 속도로 돌고래 이동과 반대방향에서 위험천만하게 돌진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돌고래들과의 선박충돌 가능성도 있어서 해양수산부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1년에 300일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을 따라다닐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스텐슬랜드(Stensland) 와 베르그렌(Berggren)이 2007년 발표한 논문 "선박 관광이 암컷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의한 행동변화"에 의하면 아프리카 동해안 잔지바르에서 배에 의한 돌고래 관광이 이뤄질 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던 돌고래들이 불규칙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특히 이런 움직임은 아이를 돌보는 암컷 개체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돌고래 관광은 새끼를 키우는 어미와 어린 개체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개체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고래 서식처 축소와 전체 개체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협적이고 위험천만한 돌고래 근접 선박관광이 계속되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정 등 행정당국에서 경고 조치, 감시원 의무 승선, 선장과 관광객들에 대한 사전 생태 교육 의무화, 신고 전화(핫라인) 설치 및 운영, 과태료 또는 벌점 부과, 영업 제한, 영업 중단, 허가 취소 등의 보다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청 해양산업과 064-710-3250 그리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0 에 보호종 "돌고래들을 괴롭히는 선박관광 규제 요청" 전화해주세요.
2021년 4월 15일 오후 4시 30분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의 모습을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