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작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여 만에 결국 일본정부는 주무부처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거나 대기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방출이 거의 확실히 되었으나 주변국들과 어민들의 반대에 공식 발표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핵발전은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이 핵연료를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것이다이 오염수는 원전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된다그 양은 매주 2~4천 톤에 달하고현재까지 저장탱크 속에 120만 톤이 넘게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의 대부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래서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왜냐면 IAEA의 기준상 해양방류를 위해서는 농도를 희석해서 기준에 맞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정화장치로도 제거할 수 없으며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본 3개 대학(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 대학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 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유는 세슘137이 포함된 오염수가 일본 주변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로 갔다가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의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피하게 되면 어민의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다. IAEA의 기준에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폐기는 농도를 충분히 희석해서 방출하라고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런던의정서로 보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선박을 통해서 멀리 버리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이고 일본처럼 육지나 자신들의 영토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4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