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칼럼]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센터 설치를 촉구하며
김종산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는 76.5%에 달한다.
지난 1년간 25회 이상 찾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였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32.5%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목조르기’나 ‘발차기’ 등 신체폭력에 노출돼있으며, 이로 인해 49.6%는 우울증 등의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강원도정신건강복지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조차도 13.6%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2020년 10월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인천시장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회복 지원 등의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자문을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시아동복지협회가 주최하는 인권보호센터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 인권위원장, 인천시 복지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장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 대신 인권보호센터 설치가 임의(재량) 규정임을 언급하며 절차와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개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침해 사례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근로 욕구 감퇴와 이직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기존의 인권보호관제도를 활용할 수도 없다. 인권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공청회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인천시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보장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권리에 기반하므로 언제라도 인권을 호명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첫 걸음을 응원하며 전국 최초의 조례에 만족하지 말고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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