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 운동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계속 진행을 위한 시민 탄원'

탄원운동 참여하기 (4/9~13) ▶

https://han.gl/sz3Zg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의 간절한 뜻에 따라 복직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에 유족의 소송수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에 속합니다.

□ 그런데 재판부는 소송 상대방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 하사의 복직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육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육군으로부터 모욕적인 강제 전역을 당하였던 변희수 하사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복직소송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 수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역의 부당성을 규명하는 일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육군의 입장 뿐 아니라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시작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모든 이들의 걸음이 여기서 멈춰서지 않도록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탄원운동 참여하기 (4/9~13) ▶

https://han.gl/sz3Zg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의 간절한 뜻에 따라 복직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지난 4월 5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