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사구에 대한 환경부의 최근 연구(2017)에 따르면 무인도서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체 해안사구의 면적은 약 50.4㎢로 해안사구 면적이 가장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면적(79.4㎢)에서 약 36.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면적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도로서 과거 13.5㎢에서 현재는 2.38㎢로 약 82%에 해당되는 11.17㎢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제주도의 사구는 마라도(0.3㎢)면적의 37배가 사라졌고 축구장 면적의 1,354배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엄청난 면적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전국 최대의 사구였던 제주 김녕 사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두리 사구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소형사구로 축소되어버렸다.


용머리옆의 설쿰바당 해안사구

 

바다의 거세 파도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이자 모래해변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해안사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안사구는 현재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운동은 시급하고 절박하다. 작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해안사구의 보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토론회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최광희 교수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 해안사구의 가치 및 국내 해안사구 현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고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를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는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  부석희 평대리 주민(평대리 마을여행 안내자),  고범녕 제주도 환경정책과 과장,  좌임철 제주도 해양산업과 과장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를 한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사구는 바람을 막고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효율 좋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며 “파손되면 복구해야 하는 인위적 방파제와 다르게 스스로 복구하는 친환경 방파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안사구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다양한 모래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이자 퇴적으로 만들어진 고환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며 “네덜란드는 방파제가 사구와 사빈 형성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성 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법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해안사구는 개발압력에 따라 파괴되는 등 자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구가 자연순환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인공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양빈하는 것도 보전 방법”이라며 “순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꾸준한 관심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양수남 국장

이어 제주도 해안사구 문제를 꾸준히 연구, 분석해온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지층 위 형성된 독특한 해안사구 △해안사구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위석회 동굴 △도민 삶과 깊이 연결된 해안사구 △높은 생태적 가치 등 제주도 해안사구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했다.

양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재가 날리면서 지층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며 형성된 해안사구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모습”이라며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역시 그 위로 쌓인 모래 성분이 녹아 스며들며 화려한 자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평대의 경우 해안사구가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4.3 당시 몸을 피했던 역사도 남아 있는 만큼 중요한 곳”이라면서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장소이기도 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빈 작업을 통해 해안사구를 복원하는 작업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방문객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담압 훼손 문제나 해안사구 사유화 문제 등을 제도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해안사구 조례 제정과 습지보전법의 개정을 통한 해안사구 보전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토론회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