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기 수명연장 미신청, 당연하다. 폐쇄 절차 돌입하라!>
오늘 4월 8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2호기 핵발전소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다하는 발전소다.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계 수명 만료일 2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이하 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 만료일인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후 핵발전소 폐쇄가 필요하고, 이에 한수원의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다.
지난 해 11월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계속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신청 기한이 없다”며, 그 책임을 회피했다. 그 가운데 한수원은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들면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법적 기간인 오늘 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PSR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고리2호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폐쇄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고리2호기 폐쇄는 앞으로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총 10기의 핵발전소 폐쇄의 시작이다. 따라서 고리2호기의 폐쇄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에만 매몰되어 무리한 수명연장을 시도하지 않는 것 역시 그 중 하나다. 덧붙여 원안위 역시 고리2호기 폐쇄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탈핵 선언 이후 정부는 그것을 보완할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는 어이없는 사태도 벌어졌다. 탈핵이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더 이상 탈핵 정책의 퇴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고리2호기는 순리에 따라 폐쇄시키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탈핵사회로 가는 길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 서 고리2호기 폐쇄를 선언하고, 그 어떤 수명연장 시도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4.8.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