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조리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2월 23일, 1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에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나왔다. 2017년 폐암말기 판정을 받아 2018년 사망한 조리실무사A씨에 대해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돼 사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주 2~3일간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계속 수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조리종사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은 2016년부터 후드와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1년 넘게 방치된 바 있다. 2017년 같은 학교 B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호송되어 뇌출혈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근무자 역시 근무 중 병원으로 호송된 바 있다. 이렇게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에나 급식실 후드와 공조기에 대해 조치가 있었다. 조리실무사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급식업에 종사하는 조리 노동자는 2019년 기준으로 약 7천 만명으로 대부분 오랜 기간 비정규직인 상태로, 40~50대 여성 비율이 높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고온의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발표한 연구에서 비흡연자 여성에게 조리 빈도나 누적양이 증가할수록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반응 관계가 관찰되었고 이를 고려하면, 여성에 있어서 지방이 함유된 조리 기름이나 음식을 이용해 고온이 필수인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하는 조리행위가 폐암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전문조사 심의결과보고서의 판단은 대다수가 여성인 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은 학생, 교사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먹거리정의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의롭고 건강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학교 급식조리종사자들이 건강한 밥상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노동조건과 건강 불평등을 외면해왔다.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암 발생비율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리실무사 A씨의 첫 번째 산재인정을 계기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직업암 발병 위험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급식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과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급식조리종사자의 직업성 암 별병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조리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7일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