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중립성 훼손에 대한 입장

선관위, 공정성·중립성 훼손하는 편파적 기준 개선해야

이중잣대로 선거운동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돼
선관위, 혼탁선거 조장말고, 정치적 의사 표현 가로막는 행태 중단해야

 

 

  1. 4·7보궐선거 하루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공정성 훼손 논란이 거세다. 특정 당·후보를 연상하는 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편파적인 이유다. 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까지 자의적이고, 과도한 유권 해석을 내려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선관위는 최근 ‘내로남불, 위선, 무능’,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보궐선거 왜 하죠?’, ‘서울과 부산에 봄이 옵니다’,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라는 문구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반해 ‘1합시다’(TBS), ‘마포구청 1번가 배너’, ‘일자리 넘치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는 허가됐다.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는 판단을 유보했다.

 

  1. 선관위가 적용한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선관위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들이대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 선관위의 존립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다.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광고나 선전 문구를 규제해선 안 된다. 선관위는 야당의 항의 방문에 대해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90조 등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개정 의견을 낼 예정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물론 선거운동 방법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도 문제지만, 이를 핑계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1.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의 ‘민생파탄’은 불허하고, 여당의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했다.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현재 선관위 위원들 9명 중 7명이 친여성향의 인사로 내년에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운영해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한다면,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선관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중립성 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1.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대결보다는 의혹제기, 상호비방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불러오고 혼탁선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투표참여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첨부 :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