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요? 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다만,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