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깜빡 하니 어느 새 3월 말이네요.이제 총회 마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3월에 보고해야할 사항은 왜 이리 또 많은 걸까, 싶으시죠?이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혹시나하여 3월에 꼭 이행해야할 공익법인 세무일정을 안내드립니다.세법상의 공익법인이란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을 의미하니, 이에 해당되는지 먼저 잘 확인해보세요.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범위 확인하기공익법인 3월 세무일정 _ 이것만은 꼭! 확인해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3/31까지) - 대상 :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서류 :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① 결산에 관한 서류 ⦁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