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24, 2021 - 19:15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사가 2017년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공공 주택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지만, 공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YTN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감사·책임자 사퇴 촉구 https://www.ytn.co.kr/_ln/0115_202103221556382822
#연합뉴스 :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36400065?input=1179m
#뉴스1 : 공공임대주택 위법 매각한 인천도시공사…성과급 잔치도 벌여 https://www.news1.kr/articles/?4249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