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쌍용양회공업() 사명변경에 대한 입장

이름만 바꾸면 쓰레기가 친환경 되나

쌍용시멘트 사명 변경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고수익 얻으려는 꼼수
이름 바꾸기 앞서 쓰레기시멘트성분공개, ‘시멘트 등급제나서야
소성로 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 영월 폐기물매립장 추진도 중단해야

 

쌍용양회가 ‘쌍용C&E(Cement&Environment)’로 사명을 변경한다.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종합환경기업’으로의 진화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추고, 환경 사업영역을 확장해 살기 좋은 미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실질적인 환경개선 노력 없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분식허담(粉飾虛談)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양회가 환경파괴 주범이 아닌 진정한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려 한다면, 쓰레기시멘트 성분표시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쓰레기 시멘트 성분공개와 인체 유해성을 밝혀라.

시멘트 업종은 오래된 시설이 많아 어느 곳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멘트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에 대부분 사용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체 유해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구 분 쌍용양회 사용 폐기물 종류
부원료 무기성오니(폐수오니,공정오니,정수오니,그밖의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석탄재, 소각재,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등
보조연료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목재,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등
※ 출처 : 각 지자체 및 환경부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종합.

 

쌍용양회는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량을 ‘Zero(0)’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만큼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을 태워 만든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거용의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가루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월~12월까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 시멘트와 비교해 6가크롬 7배, 비소 3배, 구리 11배, 납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중금속 급성 독성 만성 독성
카드뮴(Cd) 구토,복통,오심 설사,혈압강하,혼수
비소(As) 근육경련,심실성부정맥,설사,피부짓무름 정맥염증,근육약화, 식육감쇠
망간(Mn) 신경증상,두통,관절통 무기력,떨림,의식장애
수은(Hg) 폐, 신장질환, 암유발 시야협소,언어장애,중추신경장애,암유발
(Pb) 신경질환,신장장애 신장장애,환각증상
크롬(Cr) 환각, 시력장애 비중격천공,피부암
구리(Cu) 헛구역질,복통 간장,신장장해
세레늄(Se) 오심,현기증,권태감 위장장애,황달,우치
안티몬(Sb) 가려움증,피부염,각막염,관절염,심하면 간·신장 손상
6가크롬(Cr+6) 피부 급성화상,알레르기 괴사(피부암), 흡입시 구토·복통·설사

 

일례로 폐플라스틱(PVC계열)을 태울 경우, 유해 먼지인 염소가스와 ‘염소더스트’가 발생하는데, 쌍용양회는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한다. ‘염소더스트’를 매립하는데 톤당 40만~4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현재 쌍용양회의 폐기물 사용량은 업계 최고수준이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쓰레기 5,211,767톤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환경을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시멘트의 성분공개와 인체 유해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쓰레기시멘트는 주거용이 아닌 도로포장이나 다리건설 등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주거용과 산업용 시멘트 등급제를 위한 입법에도 즉각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제조사 2017 2018 2019 합계
쌍용 1,279,700 1,269,700 2,6662,367 5,211,767
성신     2,240,962 2,240,962
한일 1,098,456 2,296,171 1,952,195 5,346,822
삼표 1,054,591 1,093,843 1,410,586 3,559,020
한일현대 951,219 990,089 991,525 2,932,833
한라 732,520 805,098 731,795 2,269,413
아세아 495,899 469,201 442,158 1,407,258
합계 5,602,685 6,914,402 10,421,888 22,938,975
※ 근거 : 관세청, 환경부 각 정보공개 회신자료, 시멘트협회 공개 자료.

※ 성신양회는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음

 

둘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SCR) 설치에 즉각 나서라.

쌍용양회는 지정폐기물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에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위탁업체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말로는 환경을 우선한다지만, 반(反)환경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는 특혜를 누려왔다.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의 처리에 나서는 것은 쓰레기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폐기물을 확보해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소성로를 쓰레기 소각시설의 하나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돈 주고 사 왔던 각종 폐기물을 처리비를 받으며 대체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비와 이로 인해 지출되지 않은 원료·연료비는 환경오염 개선에 쓰여지고 있을까? 마땅히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투자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회사들은 소성로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설치에 나서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의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했다. 시멘트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이다.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이다. 다음이 먼지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기관지염은 물론, 미세먼지에 포함된 카트륨, 비소 등은 고혈압과 당뇨의 발병원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시멘트 공장에서는 염화수소도 많이 배출된다. 염화수소는 피부와 접촉하면 자극, 통증, 피부염, 부식 화상 및 궤양 등을 일으킨다.

 

사업장명 지역 배출량

(비중)

먼지 항산화물

SOx

질소산화물

NOx

염화수소

HCl

일산화탄소

CO

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19,419,950

(7.0%)

238,572 8,166,321 11,011,750 3,254 53
2 현대제철㈜ 충남 17,832,383

(6.4%)

480,926 10,310,631 7,040,426 400  
3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북 17,539,925

(6.3%)

265,560 4,533,635 12,739,643 635 452
4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경남 14,283,865

(5.1%)

283,129 6,301,489 7,699,247    
5 쌍용양회공업동해공장 강원 12,419,162

(4.5%)

212,647   12,204,165 2,350  
6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충남 10,792,293

(3.9%)

344,048 4,821,311 5,626,934    
7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강원 10,478,147

(3.8%)

266,004   10,211,091 1,052  
8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경남 9,867,510

(3.6%)

294,234 5,430,587 4,142,689    
9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본부 충남 9,240,059

(3.3%)

307,024 4,428,190 4,504,845    
10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충남 9,136,399

(3.3%)

436,325 4,315,050 4,385,024    
11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인천 8,854,512

(3.2%)

188,924 4,948,205 3,717,383    
12 한라시멘트㈜

옥계

강원 8,481,783

(3.1%)

110,461   8,370,750 572  
13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충북 7,842,620

(2.8%)

150,239   7,680,367 12,014  
14 성신양회㈜ 단양공장 충북 7,142,505

(2.6%)

71,632   7,050,333 20,540  
15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울산 6,601,063

(2.4%)

109,153 1,172,474 5,258,842   60,594
16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강원 5,226,393

(1.9%)

23,590   5,200,261 2,542  
17 지에스칼텍스㈜ 전남 4,630,868

(1.7%)

143,374 1,837,795 2,342,046   307,653
18 아세아시멘트㈜ 제천 충북 4,617,372

(1.7%)

19,305   4,591,331 6,736  
19 쌍용양회공업영월공장 강원 4,344,285

(1.6%)

74,275   4,266,875 3,135  
20 현대오일뱅크㈜ 충남 4,242,605

(1.5%)

43,580 1,957,819 2,241,123   83
※ 측정항목 : 7종(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 상위 20개 사업장의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측정치는 없음. 업종별 빈칸은 측정항목이 아님.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업종별 배출량을 살펴보니, 발전업이 68,324톤(35%)으로 가장 많았고, 시멘트제조업은 62,546톤(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철제강업 31,434톤(16%), 석유화학제품업 19,569톤(10%) 순이었다. 쌍용양회는 동해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2,204톤(시멘트제조업의 19.5%), 영월공장이 4,266톤(6.8%)으로, 총 16,763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7개 시멘트 업체의 4분의 1이 넘는 26.8%에 이른다. 전체 194,796톤으로 봤을 때도 8.6%에 이르는 비율을 쌍용양회 혼자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2020년 6월 정부와 ‘시멘트 질소산화물 저감 협의체’를 구성 질소산화물 저감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SCR 설치에 대해 부지 부족, 기술적 효용성 등을 거론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배기가스 저감장치(SCR)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간 1조1천3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천169억 원에 그친다.(연합뉴스 2021년 3월 7일, “의성쓰레기산 처리 도운 시멘트업계…폐기물해결사 vs 오염주범”) 결국 환경개선보다 비용을 아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업 배출허용기준이 270ppm(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기준)으로 너무 관대한 것도 문제다. 생석회·소석회 업계 210ppm, 유리제품 업계 180, 철강업계 170ppm보다도 훨씬 약하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으로 강화됐으나, 시멘트 소성시설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가 대부분이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다.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질소산화물을 포함, 먼지,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업종 질소산화물(NOx) 먼지 염화수소(HCl)
시멘트 소성시설 270 15 9
생석회·소석회 제조시설 210 15
유리제품 제조시설 180 30
흑연제조시설 폐가스재이용시설 180 20
제철·제강 제조시설 170 20
석유 정제 및 제조시설 130
폐기물 처리시설 70 15 15

 

아울러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쌍용양회를 비롯한 시멘트 업계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배출기준을 강화하거나,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업체들의 경각심을 불러올 수 없다.

 

셋째, 영월에 추진 중인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라.

강원도 영월 폐광산에 추진 중인 축구장 30배 크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도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8월, “대기질 및 악취, 수질, 지형·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돼 사업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쌍용양회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쌍용양회가 추진하는 매립장 부지는 석회암 지대다. 광산개발을 위한 암반 발파로 암반 균열이 발생해 수많은 절리(틈)가 있고, 싱크홀이나 지진 등으로 지반붕괴 가능성도 크다. 석회암 지대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 침출수 유출시 지반 침하에 따른 하천 오염이 불가피하다.

 

쌍용양회는 3중 차수시설, 침출수 누출탐지 등 차수막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원주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도 허위로 드러났다. 쌍용양회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폐기물매립장 건설 후 침출수로 인한 하천 유입기간이 차수막을 설치했을 때 15년,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10년 후에 384.5m~터~386.3m 정도까지만 확산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1일·12일 양일간 쌍용양회가 자체 외부 용역을 통해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주변에서 침출수의 유출 흐름을 시험한 결과, 침출수가 발생하면 유독물질이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쌍용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쌍용양회에서는 형광염료인 우라닌을 총 3kg 흘려보냈는데, 3일 후인 1월 15일에 쌍용천이 녹색으로 변했다.

 

쌍용천은 매립장 부지에서 200m 떨어져 있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으로 유입되는 영월 서강(2.5km)으로 흘러간다. 이는 폐기물매립장 부지 지하에 수많은 절리와 매우 큰 동공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침출수 유출로 지역주민의 식수원 오염은 물론, 유독물질이 한강까지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결국 쌍용양회는 환경오염방지보다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이익추구에만 혈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채굴이 끝난 폐광산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쌍용양회는 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다 친환경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를 명분으로 인체에 유해한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고, 대기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지어 이윤만 추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