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국가 수자원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매년 3월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선포된 이날에는 전 세계가 물 관련 의제를 다루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기후위기로 이어지며, 기후위기 시대에서 물 문제는 극한 가뭄 또는 극한 홍수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홍수기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부지방의 54일 동안 이어진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2013년 49일)을 갱신하였으며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집중호우 발생지역 상류의 3개 댐(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은 물 관리(방류조절) 실패로 46명의 인명 피해와 1조3천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릇 대규모의 재해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 발생한다. 작년 홍수 피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천재 및 댐의 방류조절 실패와 댐 하류하천 관리 미흡이라는 인재가 겹친 경우이다. 천재는 기후위기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인재이다.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인조사와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후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임을 명심하여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토부의 수량관리 시절 만들어진 하천법은, 하천관리는 남겨둔 채 수량관리만 환경부로 이전하는 바람에 누더기가 되었지만, 하천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시점에 맞춰 제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를 준설이나 제방보강 위주로 하는 지엽적인 치수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류지 설치, 구하도 및 홍수터 복원, 제방 후퇴 등의 친자연형 또는 자연기반 해법으로서의 치수대책이 중요하다. 하천변 사유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평상시는 경작을 하더라도 긴급 홍수시에는 저류지로 활용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다목적 활용방안도 필요하다.

상기 구조적인 치수대책과 병행하여 비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및 보험제도 실시, 재해위험 지도 공개 및 피해저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내 지역의 홍수는 내 지역에서 해결하는 홍수총량제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3월 21일
(사)환경정의